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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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8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8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코스닥 주식 대주주와 취득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청산일이며, 주식의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로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고, 양도자산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스닥 상장법인 주식 양도 시 대주주 해당 여부와 취득시기 판단방법을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 말 지분율 5%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이면 대주주에 해당한다. 취득시기가 확인되면 그 날을 적용하고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 코스닥상장 주식은 언제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써「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증권거래법」에 의한 코스닥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대주주의 양도와 코스닥시장 밖에서 이루어진 양도는 과세대상이다. 산출과 신고납부 절차는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연도 말 퇴직한 임원도 대주주 판단에 포함되나?
코스닥상장법인에 근무하는 사용인이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퇴직한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법인과 법인에 근무하는 사용인의 관계는 주주1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포함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스닥상장법인의 사용인이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에 퇴직한 경우 대주주 판단 관계를 묻는다. 그 법인과 해당 사용인의 관계는 주주 1인의 특수관계자 범위에 포함된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코스닥상장법인의 대주주를 판단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 비대주주의 코스닥 주식 양도도 과세되나?
주권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 포함)의 대주주가 아닌 주주가 증권시장에서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것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대주주가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취득한 코스닥상장주식을 증권시장에서 양도하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아닌 주주의 해당 주식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코스닥 주식 양도자가 대주주에 해당하나요?
대주주가 양도하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당해 코스닥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스닥상장법인 주식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인지 물었다. 대주주가 양도하는 코스닥상장법인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대주주 여부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 환매금지투자회사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은 무엇인가?
“환매금지투자회사”가 발행한 비상장 주식을 중도에 개인간에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등의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금지투자회사의 비상장주식을 개인 간 양도할 때 소득 종류를 물었다. 그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비상장법인 주식 등의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환매금지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이라는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7 코스닥 대주주의 특수관계자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
코스닥상장법인의 대주주는 주주1인 및 기타주주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거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스닥상장법인의 대주주 판정 시 특수관계자 범위를 물었다.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지분 5% 이상이거나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이면 대주주로 본다.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소유주식은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코스닥주식 양도가액과 부당행위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자산이 실지거래가액의 과세대상인 경우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당시 양도자가 당해 자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그 대가로 양수자로부터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가액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스닥상장법인 주식의 양도가액 산정과 증여 후 양도 시 부당행위계산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객관적 증빙으로 확인되는 실제 거래가액을 따르며 확인할 수 없으면 법정 산정가액으로 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아 5년 이내 양도하고 세액 합계가 더 적으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 양도는 과세되나?
주권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을 포함한다)의 대주주가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하는 주식 등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권상장법인 등의 대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대주주가 양도하는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과세대상 주식 등에는 신주인수권이 포함되고 코스닥상장법인도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코스닥상장법인의 대주주 기준은 무엇인가?
코스닥상장법인의 대주주는 주주1인 및 기타주주가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이상을 소유 하거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양도 시 대주주에 해당하는 기준을 물었다.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주식 등의 5% 이상을 소유하거나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이면 대주주에 해당한다. 소유주식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장외 양도한 코스닥주식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청산일이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로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스닥상장법인 대주주가 장외 양도한 주식의 과세 여부와 양도ㆍ취득시기를 물었다. 대주주 양도 주식은 과세대상이며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다. 대금청산 전에 명의개서를 한 주식은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코스닥 주식 양도 시 대주주는 언제 판단하나?
코스닥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년도의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스닥상장법인 주식 양도 시 과세대상 대주주의 판단 기준일과 양도시기를 물었다. 대주주 여부는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원칙적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선행 명의개서 시에는 명의개서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3 비상장주식 양도에 세율 10%를 적용하나?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함)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의 과세 여부와 중소기업 주식의 세율을 물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10%의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코스닥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주식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스닥상장법인 주식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취득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법정 규정으로 산출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코스닥 주식은 언제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으로써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장외에서 양도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스닥상장법인 주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대주주의 양도와 코스닥시장 밖에서의 양도는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대주주 여부와 코스닥시장을 통한 거래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6 주식 추가 취득 시 언제부터 대주주가 되는가?
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아닌 주주 1인 및 그 특수관계자가 주식의 추가취득으로 지분율 3%(벤처기업주식 등은 5%) 이상이 되는 때에는 그때부터 대주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 시행령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을 추가 취득해 일정 지분율에 이른 경우 대주주가 되는 시점을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 중 3% 이상이 되면 취득일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대주주로 본다. 코스닥상장법인 주식 등과 일정 벤처기업 주식은 5% 기준이며 취득·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7 상장폐지 주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비상장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스닥 등록이 폐지된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18 연도 중 지분 3%가 되면 언제부터 대주주인가?
주식의 합계액이 100분의 3에 미달하더라도 당해 사업연도 중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취득일 이후부터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대주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사업연도 말 지분이 3% 미만이나 연도 중 3% 이상이 된 경우 대주주 범위를 물었다. 연도 중 주식 취득으로 3% 이상을 소유하면 취득일부터 사업연도 말까지 대주주로 본다. 코스닥상장법인 주식 등과 일정한 벤처기업 주식 등에는 5% 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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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