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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대주주의 특수관계자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지분 5% 이상이거나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이면 대주주로 본다.
코스닥상장법인의 대주주 판정 시 특수관계자 범위를 물었다.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지분 5% 이상이거나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이면 대주주로 본다.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소유주식은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코스닥상장법인 주식의 양도와 관련된 대주주 판정 사안이다.
질의요지
코스닥상장법인의 대주주는 주주1인 및 기타주주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거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함
본문(원문)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코스닥상장법인의 대주주는 동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1인 및 기타주주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거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주주1인 및 기타주주를 말하는 것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주식은 동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코스닥상장법인의 대주주 판정 시 특수관계자 범위.
회답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코스닥상장법인의 대주주는 동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 따라 주주1인 및 기타주주가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거나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의 주주1인 및 기타주주를 말합니다.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주식은 동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7조제4항 (원천징수의 승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2조제1항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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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7 (2008.02.04 회신), "코스닥 대주주의 특수관계자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6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678)
- 원 제목
- 대주주 판정시 특수관계자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