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코스닥 대주주의 특수관계자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7회신일 2008.02.0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코스닥 대주주의 특수관계자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2.04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지분 5% 이상이거나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이면 대주주로 본다.

코스닥상장법인의 대주주 판정 시 특수관계자 범위를 물었다.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지분 5% 이상이거나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이면 대주주로 본다.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소유주식은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코스닥상장법인 주식의 양도와 관련된 대주주 판정 사안이다.

질의요지

코스닥상장법인의 대주주는 주주1인 및 기타주주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거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함

본문(원문)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코스닥상장법인의 대주주는 동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1인 및 기타주주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거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주주1인 및 기타주주를 말하는 것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주식은 동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코스닥상장법인의 대주주 판정 시 특수관계자 범위.

회답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코스닥상장법인의 대주주는 동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 따라 주주1인 및 기타주주가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거나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의 주주1인 및 기타주주를 말합니다.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주식은 동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7 (2008.02.04 회신), "코스닥 대주주의 특수관계자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6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678)
원 제목
대주주 판정시 특수관계자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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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