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 양도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68회신일 2007.10.2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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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0.24

대주주가 양도하는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주권상장법인 등의 대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대주주가 양도하는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과세대상 주식 등에는 신주인수권이 포함되고 코스닥상장법인도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대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양도 대상에는 신주인수권이 포함된다.

질의요지

주권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을 포함한다)의 대주주가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하는 주식 등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을 포함한다)의 대주주가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하는 주식 등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주권상장법인 등의 대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대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식 등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주식 등에는 신주인수권이 포함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68 (2007.10.24 회신), "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 양도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8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824)
원 제목
주권상장법인 등의 대주주가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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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