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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주식 양도자가 대주주에 해당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주주가 양도하는 코스닥상장법인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코스닥상장법인 주식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인지 물었다. 대주주가 양도하는 코스닥상장법인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대주주 여부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7조 제4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을 대주주가 양도하는 사안이다. 대주주 여부는 해당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질의요지
대주주가 양도하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당해 코스닥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대주주가 양도하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당해 코스닥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같은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 전단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대주주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코스닥상장법인 주식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대주주가 양도하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대주주 여부는 같은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 전단에 따라 해당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질의의 경우 대주주의 범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7조제4항제1호 (원천징수의 승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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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238 (<time datetime="2009-06-19">2009.06.19</time> 회신), "코스닥 주식 양도자가 대주주에 해당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6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652)
- 원 제목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코스닥 상장법인의 대주주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