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비대주주의 코스닥 주식 양도도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750회신일 2010.06.0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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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대주주의 코스닥 주식 양도도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6.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6.01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아닌 주주의 해당 주식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비대주주가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취득한 코스닥상장주식을 증권시장에서 양도하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아닌 주주의 해당 주식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권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 포함)의 대주주가 아닌 주주가 증권시장에서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것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제157조제4항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을 포함한다)의 대주주가 아닌 주주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하는 주식 등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주주가 아닌 주주가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취득한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을 증권시장에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제157조제4항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을 포함한다)의 대주주가 아닌 주주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하는 주식 등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750 (2010.06.01 회신), "비대주주의 코스닥 주식 양도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7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720)
원 제목
코스닥상장주식을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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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