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코스닥 주식 대주주와 취득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재산2013-19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코스닥 주식 대주주와 취득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7.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직전 사업연도 말 지분율 5%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이면 대주주에 해당한다.

코스닥 상장법인 주식 양도 시 대주주 해당 여부와 취득시기 판단방법을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 말 지분율 5%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이면 대주주에 해당한다. 취득시기가 확인되면 그 날을 적용하고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2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8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2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7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한다.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소유주식은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주식별 취득시기가 서로 다를 수 있다.

질의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청산일이며, 주식의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로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고, 양도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 내용과 같이,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코스닥상장법인의 대주주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제4항[대통령령 24356호(2013.02.15.)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1인 및 기타주주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거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주주1인 및 기타주주를 말하는 것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주식은 같은 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에 따라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주식의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로서 양도주식의 주권발행번호, 별도의 독립된 증권계좌에 의한 거래 등을 통하여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고, 양도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취득시기가 분명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코스닥 상장법인 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해당 여부 및 양도주식 취득가액 산정을 위한 취득시기 판단방법

회답

위 사전답변 신청 내용과 같이,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코스닥상장법인의 대주주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제4항[대통령령 24356호(2013.02.15.)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1인 및 기타주주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거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주주1인 및 기타주주를 말하는 것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주식은 같은 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에 따라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주식의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로서 양도주식의 주권발행번호, 별도의 독립된 증권계좌에 의한 거래 등을 통하여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고, 양도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취득시기가 분명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재산2013-191 (<time datetime="2013-07-17">2013.07.17</time> 회신), "코스닥 주식 대주주와 취득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8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837)
원 제목
코스닥 상장법인 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해당여부 및 양도주식 취득가액 산정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