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코스닥상장 주식은 언제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주주의 양도와 코스닥시장 밖에서 이루어진 양도는 과세대상이다.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대주주의 양도와 코스닥시장 밖에서 이루어진 양도는 과세대상이다. 산출과 신고납부 절차는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참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권거래법」에 의한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써「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증권거래법」에 의한 코스닥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임
본문(원문)
1.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증권거래법」에 의한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써「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증권거래법」에 의한 코스닥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입니다.(같은 뜻,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 2006.01.09)
2. 아울러 양도소득세 산출과 신고납부 절차는 소득세법 제96조, 동법 제97조, 동법 제104조, 동법 제10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3조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국번없이 126번(세미래상담센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1. 「증권거래법」에 의한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코스닥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않고 양도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같은 뜻의 회신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 2006.01.09.입니다.
2. 양도소득세 산출과 신고납부 절차는 소득세법 제96조, 동법 제97조, 동법 제104조, 동법 제10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3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4항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이면 특례가 되나?2026.06.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69
- 재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는가?2026.06.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03
- 재합가 전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나?2026.06.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513
- 혼인 후 비과세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12.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1100
- 거주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2025.12.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993
- 보유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는 어떻게 산정하나?2025.11.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65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0024 (2012.01.13 회신), "코스닥상장 주식은 언제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2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269)
- 원 제목
- 코스닥상장 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