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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금지투자회사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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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비상장법인 주식 등의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환매금지투자회사의 비상장주식을 개인 간 양도할 때 소득 종류를 물었다. 그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비상장법인 주식 등의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환매금지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이라는 전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환매금지투자회사가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중도에 개인 간 양도한다. 이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의 종류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환매금지투자회사”가 발행한 비상장 주식을 중도에 개인간에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등의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제45조 규정에 의한 “환매금지투자회사”가 발행한 비상장 주식을 중도에 개인간에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등】의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환매금지투자회사가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중도에 개인 간 양도하면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
회답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등의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45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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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01 (<time datetime="2008-02-29">2008.02.29</time> 회신), "환매금지투자회사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6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648)
- 원 제목
- 폐쇄형 투자회사 주식을 중도에 개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해 소득의 종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