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코스닥상장법인의 대주주 기준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121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코스닥상장법인의 대주주 기준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0.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주식 등의 5% 이상을 소유하거나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이면 대주주에 해당한다.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양도 시 대주주에 해당하는 기준을 물었다.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주식 등의 5% 이상을 소유하거나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이면 대주주에 해당한다. 소유주식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2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금전등록기를 설치ㆍ사용한 경우에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연도에 수입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금전등록기를 설치ㆍ사용한 경우에 총수입금액은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한 금액의 합계액에 따라 계산할 수 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7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코스닥상장법인의 대주주는 주주1인 및 기타주주가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이상을 소유 하거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함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코스닥상장법인의 대주주는 동법시행령 제15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1인 및 기타주주가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이상을 소유하거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말하는 것으로서,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주식은 동법시행령 제16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코스닥상장법인의 대주주 해당 기준.

회답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코스닥상장법인의 대주주는 동법시행령 제15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1인 및 기타주주가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이상을 소유하거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말하는 것으로서,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주식은 동법시행령 제16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1210 (<time datetime="2007-10-08">2007.10.08</time> 회신), "코스닥상장법인의 대주주 기준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5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521)
원 제목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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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