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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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27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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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상속재산 과소신고에 납부 가산세가 붙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 평가, 과소신고 추가세액의 가산세 및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를 물었다. 추가납부세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고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는 비상장주식에도 적용된다. 재산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의 평가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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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 공익법인의 보유주식은 어떤 범위로 합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보유주식 등을 계산할 때 합산할 주식의 범위를 물었다. 주식을 출연받은 공익법인과 일정한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한 주식 등을 합하여 계산한다. 다른 공익법인은 해당 내국법인과 그 내국법인의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곳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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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 고저가 양도 시 최대주주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저가 양도에 따른 증여의제에서 최대주주 등의 주식과 출자지분에 적용할 규정을 물었다. 최대주주 및 최대출자자의 주식과 출자지분에는 같은 법의 별도 평가 규정이 적용된다. 이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고저가 양도 증여의제를 적용할 때의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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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 공익법인의 주식 출연한도는 어떻게 판정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출연받을 때 5% 초과 여부와 과세가액 산정을 물었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 초과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관련 보유주식을 합산해 판정한다. 상속 당시 최대주주 등이 아닌 피상속인이 20여 년 전에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한 주식은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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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 주식 할증평가 때 특수관계 주주도 최대주주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주식을 할증평가할 때 최대주주의 범위를 물었다.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 모두가 최대주주에 해당한다.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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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 공익법인 출연주식의 5% 초과는 어떻게 따지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공익법인에 출연한 내국법인 주식의 5% 초과 여부와 과세 범위를 물었다. 5% 초과 주식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다른 공익법인 보유분 등을 합산하되 피상속인이 사망 15년 전에 출연한 주식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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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 공익법인에 5% 초과 주식을 출연하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결권 있는 내국법인 주식을 공익법인에 5% 초과 출연할 때 상속세 처리를 물었다.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는 주식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초과 여부에는 일정한 다른 공익법인 보유주식을 합산하되 사망 15년 전 출연주식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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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 최대주주의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 계열사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주식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최대주주이면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해 평가한다. 제시된 질의에서는 그 평가방법에 따른 갑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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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합병 관련 비상장주식에 최대주주 할증평가는 언제 적용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전 순자산가액과 대주주 이익 계산에서 최대주주 10% 할증평가의 적용범위를 물었다.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은 순자산가액 계산 시 할증평가하지만 대주주 이익 계산 시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합병당사법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인지와 계산 대상이 순자산가액인지 대주주 이익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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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최대주주와 관계없는 주주도 10% 할증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10% 할증평가를 적용해야 하는지 물었다. 을이 최대주주인 갑과 시행령상 관계가 없으면 10% 할증평가하지 않는다. 시행령상 본인과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최대주주 주식에는 평가액의 10%를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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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 최대주주 보유주식 증여 시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와 특수관계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증여할 때의 평가기준을 물었다.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 10을 가산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3항이 적용되는 주식 증여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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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 할증평가 누락 시 가산세가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할증평가나 저당권 설정 재산의 평가특례를 적용하지 않은 미달신고에 가산세가 붙는지 물었다. 평가방법 차이로 인한 미달액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지만 제63조 제3항·제66조 미적용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는 미달신고가 발생한 평가 사유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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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않으면 누가 증여세를 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때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요건을 물었다.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신주를 인수한 주주가 특수관계이면 포기한 주주에게 증여세가 부과된다. 두 사람이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라는 사정만으로는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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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 같은 수의 주식을 보유한 공동 1위는 모두 최대주주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주식 합계가 같은 최대주주가 둘 이상이면 모두 최대주주인지 물었다. 보유주식 합계가 동일한 최대주주 등이 둘 이상이면 모두 최대주주에 해당한다. 최대주주 관련 법률과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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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 저가ㆍ고가양도 주식은 할증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에게 받은 현금으로 제3자의 주식을 취득할 때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현금으로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경우에는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같은법 제35조에 해당하면 같은법 제63조제3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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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 금융상속공제의 최대주주는 누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상속공제에서 제외되는 최대주주 등의 범위와 금융재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 지분을 합해 10% 이상이면서 합계가 가장 많은 주주 등을 최대주주 등으로 본다. 퇴직금·퇴직수당·공로금·연금은 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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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 피상속인은 언제 최대주주에 해당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상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기준을 물었다. 관계자의 주식을 합해 10% 이상 보유하고 그 합계가 가장 많으면 최대주주에 해당한다. 피상속인과 시행령상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을 합산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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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 가업상속공제의 최대주주는 어떤 주식을 합산해 판단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대상인 최대주주의 판정 기준을 물었다.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자의 주식을 합해 50% 이상이고 그 합계가 가장 많으면 최대주주다. 피상속인의 보유주식과 시행령상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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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 최대주주의 장외매각 상장주식은 할증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가 특수관계자에게 장외 매각한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장주식은 법정 평가가액을 시가로 보고 최대주주의 주식은 평가가액에 할증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평가 및 할증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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