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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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76건 · 6/6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51 상속재산 과소신고에 납부 가산세가 붙는가?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평가한 가액보다 과소신고로 인하여 납부할 세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고 이 규정은 할증평가로 인한 비상장주식을 평가시에도 적용되는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 평가, 과소신고 추가세액의 가산세 및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를 물었다. 추가납부세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고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는 비상장주식에도 적용된다. 재산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의 평가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2 특수관계 법인이 특정법인 채무를 면제하면 과세되는가?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100분의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 특정법인에 대한 채무를 면제함으로써 최대주주 등이 이익을 얻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가 출자한 법인이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채무면제로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채무면제 법인은 특수관계자가 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다.

253 특수관계 법인의 채무면제로 증여세가 과세되나?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 특정법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이익을 얻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이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해 최대주주 등이 얻은 이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채무면제로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인이 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 채무를 면제한 경우이다.

254 공익법인의 보유주식은 어떤 범위로 합산하나?
공익법인의 보유주식 등을 계산할 때,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 받은 공익법인과 당해 내국법인 및 그 내국법인의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재산을 출연 받은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한 주식 등을 합하여 계산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보유주식 등을 계산할 때 합산할 주식의 범위를 물었다. 주식을 출연받은 공익법인과 일정한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한 주식 등을 합하여 계산한다. 다른 공익법인은 해당 내국법인과 그 내국법인의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곳이다.

근거 법령·조문
255 고저가 양도 시 최대주주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저가 양도시 증여의제를 적용할 때, 최대주주 및 최대출자자의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저가 양도에 따른 증여의제에서 최대주주 등의 주식과 출자지분에 적용할 규정을 물었다. 최대주주 및 최대출자자의 주식과 출자지분에는 같은 법의 별도 평가 규정이 적용된다. 이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고저가 양도 증여의제를 적용할 때의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256 공익법인의 주식 출연한도는 어떻게 판정하는가?
공익법인이 의결권 있는 내국법인의 발생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출연 받은 경우 그5%를 초과한 주식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5%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출연받을 때 5% 초과 여부와 과세가액 산정을 물었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 초과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관련 보유주식을 합산해 판정한다. 상속 당시 최대주주 등이 아닌 피상속인이 20여 년 전에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한 주식은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57 주식 할증평가 때 특수관계 주주도 최대주주인가?
최대주주의 주식을 할증 평가할 때, 특수관계 있는 주주 모두가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주식을 할증평가할 때 최대주주의 범위를 물었다.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 모두가 최대주주에 해당한다.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58 공익법인 출연주식의 5% 초과는 어떻게 따지나?
상속인들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그 5%를 초과하는 주식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5% 초과여부는 주식을 출연 받는 공익법인이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공익법인에 출연한 내국법인 주식의 5% 초과 여부와 과세 범위를 물었다. 5% 초과 주식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다른 공익법인 보유분 등을 합산하되 피상속인이 사망 15년 전에 출연한 주식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259 공익법인에 5% 초과 주식을 출연하면 과세되나?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그 5%를 초과하는 주식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결권 있는 내국법인 주식을 공익법인에 5% 초과 출연할 때 상속세 처리를 물었다.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는 주식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초과 여부에는 일정한 다른 공익법인 보유주식을 합산하되 사망 15년 전 출연주식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260 최대주주의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당해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동 비상장법인 주식의 100분의 10이상을 보유한 최대주주인 경우, 동 주식의 가액은 귀 질의의 경우는 “갑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 계열사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주식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최대주주이면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해 평가한다. 제시된 질의에서는 그 평가방법에 따른 갑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261 합병 관련 비상장주식에 최대주주 할증평가는 언제 적용하는가?
합병 전 합병당사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 합병당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액은 같은법 제63조 제3항에 의한 최대주주의 10%할증평가규정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전 순자산가액과 대주주 이익 계산에서 최대주주 10% 할증평가의 적용범위를 물었다.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은 순자산가액 계산 시 할증평가하지만 대주주 이익 계산 시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합병당사법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인지와 계산 대상이 순자산가액인지 대주주 이익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262 최대주주와 관계없는 주주도 10% 할증평가하는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 개정된 것)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및 그와 동조동항 각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10% 할증평가를 적용해야 하는지 물었다. 을이 최대주주인 갑과 시행령상 관계가 없으면 10% 할증평가하지 않는다. 시행령상 본인과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최대주주 주식에는 평가액의 10%를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63 최대주주 보유주식 증여 시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대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보유하는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같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 10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와 특수관계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증여할 때의 평가기준을 물었다.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 10을 가산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3항이 적용되는 주식 증여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64 할증평가 누락 시 가산세가 적용되나?
최대주주 할증평가 누락 또는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 미적용으로 발생한 미달신고 금액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할증평가나 저당권 설정 재산의 평가특례를 적용하지 않은 미달신고에 가산세가 붙는지 물었다. 평가방법 차이로 인한 미달액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지만 제63조 제3항·제66조 미적용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는 미달신고가 발생한 평가 사유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265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않으면 누가 증여세를 내나?
법인의 증자로 일부주주가 포기한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신주를 인수한 주주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는 때에 당해 신주를 포기한 주주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때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요건을 물었다.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신주를 인수한 주주가 특수관계이면 포기한 주주에게 증여세가 부과된다. 두 사람이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라는 사정만으로는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66 같은 수의 주식을 보유한 공동 1위는 모두 최대주주인가?
보유주식의 합계가 동일한 최대주주 등이 2 이상인 경우에는 모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주식 합계가 같은 최대주주가 둘 이상이면 모두 최대주주인지 물었다. 보유주식 합계가 동일한 최대주주 등이 둘 이상이면 모두 최대주주에 해당한다. 최대주주 관련 법률과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67 저가ㆍ고가양도 주식은 할증평가하나?
저가・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할 때 최대주주의 주식은 할증평가규정이 적용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에게 받은 현금으로 제3자의 주식을 취득할 때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현금으로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경우에는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같은법 제35조에 해당하면 같은법 제63조제3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68 금융상속공제의 최대주주는 누구인가?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경우로서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상속공제에서 제외되는 최대주주 등의 범위와 금융재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 지분을 합해 10% 이상이면서 합계가 가장 많은 주주 등을 최대주주 등으로 본다. 퇴직금·퇴직수당·공로금·연금은 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69 피상속인은 언제 최대주주에 해당하는가?
피상속인의 보유주식과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보유주식의 합계가 가장 많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상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기준을 물었다. 관계자의 주식을 합해 10% 이상 보유하고 그 합계가 가장 많으면 최대주주에 해당한다. 피상속인과 시행령상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을 합산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0 가업상속공제의 최대주주는 어떤 주식을 합산해 판단하는가?
가업상속공제 대상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을 합하여 판정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대상인 최대주주의 판정 기준을 물었다.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자의 주식을 합해 50% 이상이고 그 합계가 가장 많으면 최대주주다. 피상속인의 보유주식과 시행령상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71 최대주주 비상장주식은 얼마나 할증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된 것) 제53조 제3항에 규정된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법률 제5193호,19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의 할증평가 방법을 물었다. 비상장주식 평가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한다. 시행령상 최대주주의 주식에 해당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의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이다.

272 법인 최대주주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5년 전부터 계속하여 법인의 최대주주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을 합하여 발해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최대주주인 피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지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일정 기간 최대주주이고 특수관계자 지분을 합쳐 일정 비율 이상 보유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상속개시일 5년 전부터 계속 최대주주이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273 최대주주의 장외매각 상장주식은 할증하는가?
상장주식 장외매각시 종가평균액으로 평가하여 최대주주의 주식은 할증평가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가 특수관계자에게 장외 매각한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장주식은 법정 평가가액을 시가로 보고 최대주주의 주식은 평가가액에 할증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평가 및 할증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74 장외 매각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된 것)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으로서 평가가액은 시가로 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 주식을 장외에서 매각할 때 적정시가 산출방법을 물었다. 법정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상장주식 평가가액을 시가로 본다. 최대주주의 주식은 해당 평가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한다.

275 부 50%, 자 1% 보유 시 자도 최대주주인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193호, 1996. 12. 31개정)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함)1인과 동령 동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상속증여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 50%, 자가 1%를 보유한 경우 자의 최대주주 해당 여부와 제3자 채무 인수부 증여의 과세를 물었다. 자는 최대주주에 해당하고, 인수 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않으며 당초 채무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자의 주식을 합해 10% 이상이면서 합계가 가장 많은 주주 등을 최대주주로 본다.

276 동일한 최대 지분 주주가 여럿이면 모두 최대주주인가?
발행주식총수의 지분율이 동일하면서 가장 많은 주주가 2인 이상일 경우 가장 많은 주주 모두가 최대주주에 해당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장 많은 동일 지분율을 보유한 주주가 2인 이상일 때 최대주주 범위를 물었다. 질의 1과 질의 2의 경우 모두 최대주주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판단 이유나 조건은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