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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않으면 누가 증여세를 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신주를 인수한 주주가 특수관계이면 포기한 주주에게 증여세가 부과된다.
증자 때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요건을 물었다.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신주를 인수한 주주가 특수관계이면 포기한 주주에게 증여세가 부과된다. 두 사람이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라는 사정만으로는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의 증자로 일부주주가 포기한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신주를 인수한 주주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는 때에 당해 신주를 포기한 주주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31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주의 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신주를 인수한 주주 사이에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5항ㆍ제3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가 있는 때에 당해 신주를 포기한 주주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신주를 인수한 자와 신주의 인수를 포기한 자가 당해법인의 최대주주라는 관계만으로는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지 않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요건.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31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신주를 인수한 주주 사이에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5항ㆍ제31조의2 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으면 신주를 포기한 주주에게 증여세가 부과됨.
신주를 인수한 자와 신주인수를 포기한 자가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라는 관계만으로는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제1항제1호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의2조제1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제5항 (외국 납부세액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의2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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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382 (1998.07.24 회신),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않으면 누가 증여세를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1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160)
- 원 제목
-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않는 경우의 증여세가 과세되는 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