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않으면 누가 증여세를 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382회신일 1998.07.24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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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7.24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신주를 인수한 주주가 특수관계이면 포기한 주주에게 증여세가 부과된다.

증자 때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요건을 물었다.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신주를 인수한 주주가 특수관계이면 포기한 주주에게 증여세가 부과된다. 두 사람이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라는 사정만으로는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의 증자로 일부주주가 포기한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신주를 인수한 주주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는 때에 당해 신주를 포기한 주주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31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주의 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신주를 인수한 주주 사이에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5항ㆍ제3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가 있는 때에 당해 신주를 포기한 주주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신주를 인수한 자와 신주의 인수를 포기한 자가 당해법인의 최대주주라는 관계만으로는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지 않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요건.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31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신주를 인수한 주주 사이에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5항ㆍ제31조의2 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으면 신주를 포기한 주주에게 증여세가 부과됨.

신주를 인수한 자와 신주인수를 포기한 자가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라는 관계만으로는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382 (1998.07.24 회신),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않으면 누가 증여세를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1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160)
원 제목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않는 경우의 증여세가 과세되는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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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