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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증평가 누락 시 가산세가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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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 차이로 인한 미달액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지만 제63조 제3항·제66조 미적용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최대주주 할증평가나 저당권 설정 재산의 평가특례를 적용하지 않은 미달신고에 가산세가 붙는지 물었다. 평가방법 차이로 인한 미달액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지만 제63조 제3항·제66조 미적용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는 미달신고가 발생한 평가 사유에 따라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고한 재산의 평가로 과세표준을 미달 신고하거나 납부세액을 미달 납부한 경우이다.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또는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사안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최대주주 할증평가 누락 또는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 미적용으로 발생한 미달신고 금액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재산으로서 동법 제60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의 차이로 신고하여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동법 제78조 및 동법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미달한 금액에 대하여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동법 제63조 제3항 및 동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지 아니함으로써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동법 제78조 및 동법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 ’99. 12. 31 시행령 개정
정제 정리
질의
최대주주 할증평가 또는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미달 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재산으로서 동법 제60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의 차이로 신고하여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동법 제78조 및 동법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미달한 금액에 대하여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동법 제63조 제3항 및 동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지 아니함으로써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동법 제78조 및 동법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 ’99. 12. 31 시행령 개정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2항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0조제1항 (자료의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0구0529 심판결정2000.12.0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재산46014-29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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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291 (1998.09.30 회신), "할증평가 누락 시 가산세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5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566)
- 원 제목
- 최대주주 할증평가 누락 또는 저당권 설정 재산의 평가특례 미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