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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최대주주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피상속인이 일정 기간 최대주주이고 특수관계자 지분을 합쳐 일정 비율 이상 보유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법인의 최대주주인 피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지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일정 기간 최대주주이고 특수관계자 지분을 합쳐 일정 비율 이상 보유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상속개시일 5년 전부터 계속 최대주주이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5년 전부터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최대주주이다.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자의 주식을 합산한 보유비율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5년 전부터 계속하여 법인의 최대주주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을 합하여 발해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6.12.30,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인 상속개시일 5년 전부처 계속하여 같은령같은조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최대주주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을 합하여 발해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최대주주인 피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6.12.30,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 제15조 제2항에 따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5년 전부터 계속 같은 영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최대주주이고,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을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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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784 (<time datetime="1997-07-21">1997.07.21</time> 회신), "법인 최대주주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5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548)
- 원 제목
- 법인의 최대주주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