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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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23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매각목적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은 총평균법·이동평균법에 의한 평가방법 중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각목적으로 취득했다가 소각하는 자기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신고한 총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으로 평가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산한다. 유가증권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평균법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승계한 자기주식도 고정자산에 해당하는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기주식은 같은 항의“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승계한 자기주식이 사업 계속 여부 판단상 고정자산인지 물었다. 승계한 자기주식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에 해당한다. 자기주식을 소각하면 이를 제외한 승계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 감자 의제배당의 주식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주식의 감자로 인한 의제배당금액 계산시 감자주식의 취득가액은 총평균법・이동평균법에 의한 평가방법 중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원가가 다른 동일법인 주식의 감자 시 의제배당 취득가액 산정법을 물었다. 신고한 총평균법·이동평균법 중 하나로 평가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유가증권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평균법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 평가방법 무신고 후 첫 신고는 변경신고인가?
유가증권평가방법을 무신고함에 따라 총평균법을 적용받아 온 법인이 추후 유가증권 평가방법을 신고한 경우 이를 변경신고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던 법인의 추후 첫 신고가 변경신고인지 물었다. 정해진 기한까지 평가방법을 신고하면 이를 변경신고로 본다. 총평균법을 적용받아 왔으며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 유가증권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평가하나?
유가증권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총평균법으로 평가하며, 종목별 동 일한 자산 취득시 취득사유별로 구분하여 평가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유가증권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신고하지 않은 유가증권은 총평균법으로 평가한다. 동일 종목의 자산은 취득사유별로 구분하여 평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 자기주식의 평가와 소각·매각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유가증권의 평가방법 적용시 동일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자산을 취득사유별로 구분하여 평가하지 않고 자기 주식의 소각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매각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자기주식의 평가방법과 소각·매각손익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평가방법 미신고 시 총평균법을 쓰며 동일한 자기주식을 취득사유별로 구분해 평가하지 않는다. 소각손익은 익금·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매각차손익은 산입하되 고가매입·저가양도액은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7 교환사채용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교환사채를 발행하고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자기주식의 평가방법은 법인이 신고한 방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사채의 교환청구에 사용할 자기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개별관리하더라도 법인이 신고한 총평균법으로 교환 관련 손익을 계산한다. 자사주펀드로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총평균법을 신고한 법인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감자 의제배당 취득가액에 평균법을 적용하나?
사실관계 등이 불분명하나,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이 있는 경우 배당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주식의 의제배당 취득가액 산정과 수입배당금 규정의 적용기준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신고한 총평균법·이동평균법으로 평가하고 미신고 시 총평균법을 적용한다. 수입배당금 관련 규정은 배당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월단위 총평균법으로 어떻게 변경하나?
연총평균법에서 월단위 총평균법으로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변경할 경우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변경신고하여야 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연총평균법에서 월단위 총평균법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물었다.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4호 서식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10 재고자산을 월총평균법으로 바꿀 수 있나?
총평균법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하던 법인이 월단위 총평균법으로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총평균법을 월단위 총평균법으로 변경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 묻는다. 관할세무서장에게 정해진 서식을 제출하면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제출기한은 변경 방법을 적용할 사업연도 종료일 전 3월이 되는 날까지다.

11 소각 주식의 의제배당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의제배당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감자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당해 주식을 총평균법ㆍ이동평균법에 의한 평가방법 중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원가가 다른 동일법인 주식 일부를 소각할 때 의제배당 계산상 취득가액 산정법을 물었다. 신고한 총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으로 평가한 금액을 주식 취득가액으로 계산한다. 유가증권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총평균법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일부 소각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식은 총평균법ㆍ이동평균법에 의한 평가방법 중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원가가 다른 동일 법인 발행주식의 일부 소각 시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신고한 총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으로 평가한 금액을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삼는다. 유가증권 평가방법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았다면 총평균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신고와 다른 유가증권 평가방법을 쓰면 어떻게 하나요?
유가증권을 평가하는 경우 신고한 평가방법외의 방법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신고한 평가방법과 총평균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중 큰 금액을 평가액으로 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을 신고한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평가한 경우 적용할 평가액을 물었다. 신고한 평가방법과 총평균법으로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출자자인 임원도 법인세법시행령상 임원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4 신고한 방법과 다르게 평가한 유가증권의 평가액은 얼마인가?
유가증권을 평가하는 경우 신고한 평가방법외의 방법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신고한 평가방법과 총평균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중 큰 금액을 평가액으로 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을 신고한 평가방법 외의 방법으로 평가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신고한 평가방법과 총평균법으로 각각 평가한 금액 중 큰 금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유가증권을 신고한 방법과 다르게 평가한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15 신고하지 않은 유가증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법인은 총평균법에 의하여 당해 유가증권을 평가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법인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법인은 총평균법으로 유가증권을 평가한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6 독립 운영하는 신공장은 재고를 따로 평가할 수 있나?
신공장이 기존공장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면서 재고자산의 수불 및 원가계산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재고자산평가시 공장별로 각각 평가할 수 있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공장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신공장의 재고자산을 별도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재공품과 제품을 공장별로 각각 평가할 수 있다. 신공장이 재고자산 수불과 원가계산을 기존공장과 독립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17 비상장 수익증권을 저가법으로 평가할 수 있나?
저가법으로 평가할 수 있는 유가증권은 매매 및 단기투자목적의 상장 또는 장외등록된 유가증권에 한하므로, 비상장 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에 대하여는 저가법에 의한 평가를 할 수 없고 원가법 중 총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되지 않은 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비상장 수익증권은 저가법으로 평가할 수 없고 원가법으로 평가한다. 원가법 중 총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변경신고한 유가증권 평가법은 언제 적용하나?
1996.04.01 ~ 1997.03.31 사업년도의 종료일전 3월이전에 저가법으로의 평가방법을 변경신고한 경우 1996.04.01 ~ 1997.03.31 사업년도에 유가증권을 저가법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 평가방법을 변경신고한 경우 새로운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연도를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 전 3개월 이전에 변경신고했다면 해당 사업연도부터 새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단기투자 목적의 상장 또는 장외등록 유가증권을 총평균법으로 평가해 오던 법인의 경우이다.

19 월 단위 총평균법도 세법상 총평균법으로 인정되나?
재고자산을 평가함에 있어 월 단위로 총평균법을 계속하여 적용하여 온 경우에도 이를 총평균법에 의하여 평가한 것으로 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자산 평가에 월 단위로 적용한 총평균법이 인정되는지를 묻는다. 월 단위로 총평균법을 계속 적용한 경우에도 총평균법 평가로 본다. 법인이 해당 방법을 재고자산 평가에 계속 적용해 온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0 구분 거래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동일회사의 주식이 시장에서 구분하여 거래되는 경우에 양도한 주식의 처분손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주식의 취득가액은 그 거래구분별로 계산한 당해 주식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회사 주식이 시장에서 구분 거래될 때 양도주식의 취득가액과 장부가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취득가액은 거래구분별 양도 당시 장부가액으로 하며 신주와 구주는 각각 총평균법으로 계산한다. 다만 주식을 매매목적으로 취득했는지가 불분명해 원문 질의에 대한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21 취득원가가 다른 동일주식의 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취득원가가 다른 투자목적의 동일주식을 양도한 경우 취득원가는 총평균법에 의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원가가 다른 투자목적의 동일주식을 양도할 때 원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주식의 취득원가는 총평균법에 따른다. 유사 질의에 대한 법인22601-3251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22 신주와 구주의 장부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증권거래소에서 신주와 구주가 구분되어 거래되는 경우 양도주식의 처분손익을 계산함에 있어 주식의 장부가액은 구분하여 거래되는 주식별로 총 평균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와 구주가 구분 거래될 때 양도주식의 장부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장부가액은 구분하여 거래되는 주식별로 총평균법을 적용해 계산한다. 증권거래소에서 신주와 구주가 구분되어 거래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23 취득원가가 다른 동일주식의 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취득원가가 다른 투자목적의 동일주식을 양도한 경우 취득원가는 총평균법에 의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원가가 서로 다른 투자목적의 동일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원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주식 취득원가는 총평균법으로 계산한다. 투자목적이 같고 취득원가가 서로 다른 동일주식을 양도한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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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