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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소각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고한 총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으로 평가한 금액을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삼는다.
취득원가가 다른 동일 법인 발행주식의 일부 소각 시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신고한 총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으로 평가한 금액을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삼는다. 유가증권 평가방법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았다면 총평균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취득원가가 서로 다른 동일 법인 발행주식을 보유하다가 그 일부가 소각되었다. 이에 따라 의제배당금액 산정이 필요해졌다.
질의요지
주식은 총평균법ㆍ이동평균법에 의한 평가방법 중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취득원가가 서로 다른 “동일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그 보유주식의 일부가 소각됨에 따라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감자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당해 주식을 같은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총평균법ㆍ이동평균법에 의한 평가방법 중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법인이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평균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취득원가가 서로 다른 동일 법인 발행주식의 일부가 소각된 경우 의제배당금액 산정에 사용할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감자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총평균법·이동평균법 중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을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한다.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평균법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1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5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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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13 (2002.05.28 회신), "일부 소각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8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855)
- 원 제목
- 주식의 취득가액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