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소각 주식의 의제배당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138회신일 2002.05.3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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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5.31

신고한 총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으로 평가한 금액을 주식 취득가액으로 계산한다.

취득원가가 다른 동일법인 주식 일부를 소각할 때 의제배당 계산상 취득가액 산정법을 물었다. 신고한 총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으로 평가한 금액을 주식 취득가액으로 계산한다. 유가증권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총평균법으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취득원가가 서로 다른 동일법인 발행 주식을 보유하다가 그 일부가 소각되었다. 법인이 유가증권 평가방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와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의제배당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감자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당해 주식을 총평균법ㆍ이동평균법에 의한 평가방법 중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취득원가가 서로 다른 “동일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그 보유주식의 일부가 소각됨에 따라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감자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당해 주식을 같은법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총평균법ㆍ이동평균법에 의한 평가방법 중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법인이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평균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취득원가가 서로 다른 동일법인 발행 주식 일부가 소각된 경우 의제배당금액 계산상 주식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회답

법인이 취득원가가 서로 다른 “동일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그 보유주식의 일부가 소각됨에 따라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감자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당해 주식을 같은법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총평균법ㆍ이동평균법에 의한 평가방법 중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법인이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평균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138 (2002.05.31 회신), "소각 주식의 의제배당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6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687)
원 제목
의제배당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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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