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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 의제배당의 주식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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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한 총평균법·이동평균법 중 하나로 평가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취득원가가 다른 동일법인 주식의 감자 시 의제배당 취득가액 산정법을 물었다. 신고한 총평균법·이동평균법 중 하나로 평가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유가증권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평균법으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취득원가가 서로 다른 동일법인 발행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해당 주식의 감자로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주식의 감자로 인한 의제배당금액 계산시 감자주식의 취득가액은 총평균법・이동평균법에 의한 평가방법 중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취득원가가 서로 다른 동일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주식의 감자로 인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감자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하 취득가액이라 함)은 당해 주식을 같은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총평균법·이동평균법에 의한 평가방법 중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법인이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평균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취득원가가 서로 다른 동일법인 발행주식을 감자할 때 의제배당금액 계산에 사용할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회답
‘감자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총평균법·이동평균법 중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계산합니다.
법인이 유가증권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평균법으로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1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5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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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203 (2008.11.03 회신), "감자 의제배당의 주식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3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302)
- 원 제목
- 감자에 따른 의제배당금액 계산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