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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사채용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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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관리하더라도 법인이 신고한 총평균법으로 교환 관련 손익을 계산한다.
교환사채의 교환청구에 사용할 자기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개별관리하더라도 법인이 신고한 총평균법으로 교환 관련 손익을 계산한다. 자사주펀드로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총평균법을 신고한 법인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거래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자사주펀드를 통해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유가증권 평가방법으로 총평균법을 신고하였다. 교환사채를 발행한 뒤 교환청구용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증권예탁원에 예탁하고 개별관리하였다.
질의요지
교환사채를 발행하고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자기주식의 평가방법은 법인이 신고한 방법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자사주펀드를 통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유가증권 평가방법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총평균법을 신고한 법인이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 13의 규정에 의한 교환사채를 발행하고 사채권자의 교환청구에 사용할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해당 자기주식을 증권예탁원에 예탁하여 개별관리를 하는 경우에도 자기주식의 평가방법은 법인이 신고한 총평균법을 기준으로 자기주식의 교환과 관련한 손익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교환사채의 교환청구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개별관리하는 자기주식의 평가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자사주펀드를 통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유가증권 평가방법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총평균법을 신고한 법인이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 13의 규정에 의한 교환사채를 발행하고 사채권자의 교환청구에 사용할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해당 자기주식을 증권예탁원에 예탁하여 개별관리를 하는 경우에도 자기주식의 평가방법은 법인이 신고한 총평균법을 기준으로 자기주식의 교환과 관련한 손익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의13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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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89 (<time datetime="2005-03-09">2005.03.09</time> 회신), "교환사채용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8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831)
- 원 제목
- 교환사채 발행시 매입한 자기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