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
교육기관의 출연재산은 언제 증여세가 비과세되는가?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기관이 출연받은 재산을 사용할 때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기준을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동일 목적의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은 직접 사용으로 보지만 운용소득 출연액은 사용실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52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현금에 증여세가 붙는가? 의료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이 현금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현금의 사용처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운용소득을 그 사업에 사용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운용소득을 다른 목적으로 쓰거나 사용실적이 시행령상 금액에 미달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53
출연 부동산을 3년 내 사용하면 비과세되는가? 공익법인이 부동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8.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3년 이내 공익목적에 사용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동일 목적의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거나 국가에 기부하는 것도 직접 공익목적 사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54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부동산은 증여세가 면제되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부동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부동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5
이사 취임제한 삭제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구상속세법 및 같은법시행령에서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있는 자의 이사취임제한과 관련하여 규정된 내용 중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2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및 같은법시행령 개정으로 삭제된 내용은 출연
상속증여세 - 1998.07.1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이사 취임제한 관련 삭제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출연 시기와 관계없이 1997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출연재산부터 적용된다. 출연 후 6개월 이상 제한사유에 해당하면 그 다음 날 증여한 것으로 보되 직접 공익목적 사용분은 제외한다.
156
매각대금을 수익용재산으로 운용해도 되나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수익용재산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에 포함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익용재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수익용재산으로 운용할 때 직접공익목적 사용인지 물었다. 매각대금을 수익용재산으로 운용하는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수익원천에 사용되는 재산인지 일시적 자금 보관인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7
매각대금을 수익용재산으로 운용해도 직접 사용인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여 수익용재산으로 운용하는 경우 그 매각대금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수익용재산으로 운용할 때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매각대금을 수익용재산으로 운용하는 경우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범위에 포함된다. 수익용재산인지는 수익 원천에 쓰이는지 단순한 일시적 자금 보관인지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8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에 쓰지 않으면 과세되는가?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당해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5.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거나 출연자에게 돌려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목적 외 사용이나 3년 이내 전부 미사용 시 증여세가 부과되고, 출연자의 무상취득에도 납세의무가 생긴다. 취득원인무효는 예외이며 수용 부동산의 해당 여부는 계약과 등기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59
사립미술관의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한 사립미술관을 운영하는 사업은『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8.05.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미술관 운영 법인의 출연재산이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지를 물었다.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익법인 여부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으로 판단하며 개인 명의 재산은 출연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60
개인 명의 재산도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인가? 개인명의로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재산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8.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명의로 등기된 재산이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개인 명의로 등기·등록·명의개서된 재산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익법인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 신청 내용과 관계없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1
출연금 이자를 예금하면 공익목적 사용인가? 공익법인이 현금을 출연받아 금융기관에 예입하고, 그 이자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이자소득금액은 기준금액 이상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3.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 현금의 이자소득 사용과 정기예금 재적립의 증여세 처리를 물었다. 이자를 공익목적사업에 쓰면 직접 사용에 해당하지만 재적립액은 직접 사용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최초 사업연도 운용소득의 50% 이상을 종료일부터 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162
수익재산 운용소득은 얼마를 공익목적에 써야 하나? ’94사업연도에 재산을 출연받아 최초로 설립한 공익법인인 경우 94사업연도 중 수익용 재산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을 재원으로 하여 95사업연도 중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그 운영소득 상당액의 100분의 50
상속증여세 - 1998.03.1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수익용으로 쓴 공익법인의 운용소득 사용기준을 물었다. 운용소득의 50% 이상을 소득 발생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써야 한다. 1994사업연도에 설립됐다면 1995사업연도의 사용실적이 운용소득의 50%에 미달하는지 확인한다.
163
사단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가 면제되나?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단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8.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단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출연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쓰지 않거나 종료 시 잔여재산을 정해진 곳에 귀속하지 않으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64
출연재산을 목적 외에 쓰면 누가 과세되나?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당해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1.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목적 외 사용과 출연자에게 재산이 돌아간 경우의 증여세를 물었다. 목적 외 사용이나 3년 내 전부 미사용 시 공익법인에, 출연자의 무상 취득 시 출연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된다. 취득원인무효 여부와 수용 부동산의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5
운영소득을 절반 미만 사용하면 추징되나?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한 경우에 당해 출연재산 운영소득 상당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말일로부터 1년 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
상속증여세 - 1998.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운영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적게 사용한 경우의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운영소득 상당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때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사용기한은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1년 이내이다.
166
출연 부동산 매각대금을 돌려주면 과세되나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회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가 출연 받은 부동산을 매각하여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매각대금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전부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각대금을 3년 이내 전부 공익목적에 사용하면 비과세되나 출연자에게 일부 지급하면 과세된다. 매각대금 일부를 받은 출연자에게도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67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3년 내 쓰면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매각하여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매각대금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전부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전액 사용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승인받은 법인인 교회는 토지 양도 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다.
168
출연재산의 직접 사용과 이사 제한은 어떻게 되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1997.01.01 이후 출연하는 경우 이사선임의 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때의 증여세와 이사선임 제한 적용을 물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1997.01.01 이후 출연하는 경우 구상속세법시행령의 이사선임 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169
출연재산 운용소득의 재투자도 공익목적 사용인가?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다함은 당해 공익사업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출연재산 운용소득으로 다른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안됨
상속증여세 - 1996.08.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만 해당한다. 운용소득으로 다른 수익용 재산을 취득한 금액은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70
운용소득을 공익사업에 쓰면 출연목적 사용인가?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으로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하여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5.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용 재산의 운용소득을 공익목적사업에 쓰는 경우 출연목적 사용인지 물었다. 출연재산으로 취득한 수익사업용 재산의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쓰면 출연목적 사용이다. 운용소득으로 다시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하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71
출연재산은 언제 사후관리에서 제외되는가?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출연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는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됨.
상속증여세 - 1996.04.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의 수익사업용 출연재산이 언제 사후관리에서 제외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출연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된다.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은 해당 공익사업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7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2
출연재산을 3년 내 사용하면 증여세가 붙나? 공익사업이 재산을 출연받아 3년 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4.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때 증여세를 물었다. 출연재산을 3년 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대상은 상속세법시행령상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73
출연재산을 3년 내 전부 직접 사용하면 과세되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3년 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전부 사용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내 전부 직접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전부 사용해야 한다.
174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쓰면 증여세가 없는가? 상속세법 시행령 상 규정에 해당하는 종교단체에 재산을 출연하고 그 종교단체가 그 출연재산을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11.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고유 공익목적에 사용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받은 날부터 3년 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출연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도 같은 사용 요건의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75
1995년 기준금액은 어느 대차대조표로 계산하나? 1995년도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기준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할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라 함은 1994년도말 대차대조표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10.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도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 기준금액 계산에 적용할 대차대조표를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는 1994년도 말 대차대조표를 뜻한다.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할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6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의 재원은 무엇인가? 공익사업이 매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은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하는 당해 출연재산 및 출연재산운용소득을 재원으로 하는 것을 말함
상속증여세 - 1995.05.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이 매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의 재원이 무엇인지 물었다. 그 실적은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 출연재산과 출연재산운용소득을 재원으로 한 것을 말한다. 개정 규정은 1993.01.01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년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7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7
출연재산 미달사용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공익사업의 출연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과세표준이 되는 사용기준에 미달되게 사용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의 산식은 다음과 같음
상속증여세 - 1995.03.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 출연재산의 사용기준 미달부분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용기준에 미달되게 사용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은 제시된 산식으로 계산한다. 상속세법시행령상 요건을 위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78
직전 2개 사업연도가 없으면 출연재산을 어떻게 계산하나? 출연재산운용소득 및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금액 등은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와의 3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으므로 직전 2개 사업연도가 없는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
상속증여세 - 1995.03.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2개 사업연도가 없는 경우 출연재산운용소득 등 계산에 3년 평균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직전 2개 사업연도가 없으면 해당 평균금액 계산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해당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2개 사업연도의 3년간 평균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8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79
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이 부족하면 증여세를 부과하는가? 공익사업이 매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사용기준에 미달하면 그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증여세는 부과할 수 없음
상속증여세 - 1994.1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이 기준에 미달할 때의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사용기준 미달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다만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26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80
출연재산 운용소득을 사용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나? 출연 받은 재산을 수익용으로 사용한 경우 출연재산운용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ㆍ주민세와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60 이상을 소득이 발생한 사업 년도의 말일로부터 1년 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상속증여세 - 1994.12.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이 출연재산을 수익용으로 운용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제 후 운용소득의 100분의60 이상을 기한 내 사용하면 요건 위반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사용기한은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1년 이내이며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써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81
출연 토지를 대표자 사택 부지로 쓰면 과세되나? 종교 사업에 재산을 출연할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종교 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을 당해 종교사업의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2.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사업이 출연받은 토지를 대표자 등의 사택용 부지로 쓸 때 증여세 사후관리를 물었다.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부과되며, 사택용 부지는 직접 사용으로 볼 수 없다. 사택용 부지인지 여부는 위치·규모·형태·소유권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4의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2
공익사업 부동산의 출연시기는 언제인가요? 기설립된 공익사업에 부동산을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 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되는것이며 공익사업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되는 자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 포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1.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설립된 공익사업에 부동산을 출연할 때의 출연시기와 자산 취득금액의 처리를 물었다. 부동산의 출연시기는 등기접수일이며, 고유목적사업용 자산 취득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 포함된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3
새 출연재산도 공익목적 사용실적인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 당해 사업년도에 새로이 출연받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금액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1.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사업연도에 새로 출연받아 공익목적사업에 쓴 금액이 사용실적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새로 출연받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금액은 사용실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용실적은 출연재산과 그 운용소득을 재원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쓴 금액의 합계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84
운용소득 사용기준 미달분에 증여세가 붙나? 공익사업이 출연재산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함에 따라 사용기준에 미달하게 사용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1.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이 출연재산운용소득의 사용기준에 미달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기준에 미달하게 사용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익사업이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아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85
1년 이상 보유한 주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공익법인이 1년이상 보유한 주식이 있는 경우 그 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며, 1년이상 보유한 주식이라 함은 당해 공익법인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할 사업년도의 직전 사업년
상속증여세 - 1994.11.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1년 이상 보유한 주식의 가액과 보유기간 판단 기준을 물었다. 해당 주식은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할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1년 이상 보유한 주식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86
연구소용 부동산 취득비도 공익목적 사용액인가? 공익사업이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되는 자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포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1.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소용 토지·건물 등 자산의 취득비가 고유목적사업 사용액인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취득비는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액에 포함된다. 공익사업이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7
출연재산 운용소득의 공익사업 사용은 적법한가?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으로 운용하여 얻은 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에 출연목적에 사용한 것이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할 사안임
상속증여세 - 1994.08.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운용소득을 공익목적사업에 쓴 경우 출연목적 사용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했다면 출연목적에 사용한 것이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출연재산을 출연자나 친족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7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88
유언 출연재산은 언제 출연되고 목적 사용으로 보나? 유언에 의한 공익 재단법인 설립 시 최초 출연재산의 출연 시기는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 하며,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부동산을 수익용으로 운용하여 얻은 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 당해 출연재산은 출연목적에 사
상속증여세 - 1994.02.1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언으로 설립하는 공익 재단법인의 출연시기와 출연재산의 목적 사용 여부를 물었다. 출연시기는 유언자가 사망한 때이며, 부동산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쓰면 목적 사용으로 본다. 목적 외 사용이나 기한 내 미사용 등에는 미사용 재산가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7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9
공익목적 사용실적이 미달하면 과세되나요? 공익사업이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하는 출연재산 및 출연재산 운용소득을 매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미달한 때에는 그 미달되게 사용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12.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과 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 미달 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용실적이 산식에 미달하면 미달 사용분 상당의 재산가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불가피한 사유를 주무부장관이 인정하고 서류와 함께 보고하면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90
공익목적 사용실적이 부족하면 과세되나? 구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동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미달한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7.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이 기준금액보다 적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용실적이 산출금액에 미달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일정한 보고 시 제외된다. 주무부장관이 불가피한 사유를 인정하고 기한 내 세무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4호 (자동 해소 실패)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91
사립학교 교원 급여는 공익목적 사용액인가? 사립학교의 교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12.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 교원에게 지급하는 급여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액인지를 물었다. 교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한다. 상속세법 시행령의 직접공익목적사업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92
무료 공중시설 운영은 공익사업에 해당하나?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은 종교사업ㆍ자선사업ㆍ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에 해당하나 사회복지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공단에 기부하는 경우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
상속증여세 - 1992.12.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 운영과 출연재산 기부의 공익목적 해당 여부를 물었다. 무료 공중시설 운영은 공익사업에 해당하지만 출연재산 기부의 직접공익목적 사용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소관 세무서장이 해당 사회복지법인의 정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