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이 부족하면 증여세를 부과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320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이 부족하면 증여세를 부과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용기준 미달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익사업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이 기준에 미달할 때의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사용기준 미달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다만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이 매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사용기준에 미달하면 그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증여세는 부과할 수 없음

본문(원문)

공익사업이 매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상속세법 시행령 제7항 제4호 규정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한 때에는 그 상용기준에 미달하게 사용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증여세는 부과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익사업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이 사용기준에 미달할 때 증여세를 과세하는지 여부.

회답

공익사업이 매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상속세법 시행령 제7항 제4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면 그 사용기준에 미달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26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203 (<time datetime="1994-12-15">1994.12.15</time> 회신), "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이 부족하면 증여세를 부과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0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025)
원 제목
공익법인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이 사용기준 미달 시 증여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