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운용소득 사용기준 미달분에 증여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90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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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운용소득 사용기준 미달분에 증여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준에 미달하게 사용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익사업이 출연재산운용소득의 사용기준에 미달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기준에 미달하게 사용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익사업이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아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이 출연재산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이 출연재산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함에 따라 사용기준에 미달하게 사용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이 출연재산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함에 따라 같은령 같은조 제7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기준에 미달하게 사용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사업이 출연재산운용소득을 사용기준에 미달하게 사용한 부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이 출연재산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함에 따라 같은령 같은조 제7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기준에 미달하게 사용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902 (<time datetime="1994-11-09">1994.11.09</time> 회신), "운용소득 사용기준 미달분에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9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969)
원 제목
이자수입 중 60/100에 미달하게 장학금 등으로 지출한 분에 대하여 증여세의 부과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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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