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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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02건 · 12/17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51 이혼 재산분할로 취득한 재산은 증여인가?
이혼한 자의 일방이 1천200만원에 결혼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1억원을 합한 금액 혹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초과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이는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한 당사자 일방이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취득한 재산이 증여인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증여 여부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이나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552 부동산 증여시기는 등기일인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증여 시기는 등기일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증여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등기일이다.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553 이혼 재산분할은 언제 증여에 해당하나?
이혼한 자의 일방이 1천200만원에 결혼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1억원을 합한 금액 혹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초과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이는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한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해 재산을 취득하면 증여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재산22601-476, 1992.12.29 회신문이다.

554 감자에 따른 지분 변동은 증여인가?
감자에 참여한 주주로부터 참여하지 않은 주주에게 주식지분비를 변동에 따른 주주의 회사에 대한 재산권이 직접 이전되는 것으로 실질내용에 따라 증여로 과세하여야 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로 주식 지분비율이 변동한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재무부예규와 다른 선행 예규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본문에는 적용 요건이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555 출연재산 평가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출연재산의 평가 규정은 1991.01.01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평가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1991.01.01.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적용시기는 상속세법 시행규칙 부칙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재무부령 제4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556 타인에게 증여받은 재산은 언제 취득한 것인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등기일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증여로 취득한 재산의 과세 여부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그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취득시기는 등기일이다. 원문에는 이 결론 외의 별도 조건이나 근거 조문이 제시되지 않았다.

557 증여 후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는가?
증여후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면 당해 증여재산평가시 채권최고액은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후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 평가 시 해당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저당권이 증여 후 설정된 경우에 해당한다.

558 채무부담 증여의 과세가액은 얼마인가?
직계존 ・ 비속간 증여의 경우에도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함.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채무부담조건부 증여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물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한 증여자의 채무액을 공제한다.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559 1990년 증여토지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가?
1990. 05월 토지를 증여받고 신고기한내에 자진 신고한 때에는 당해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5월 증여받고 기한 내 신고한 토지 평가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를 평가할 때 개별공시지가는 적용되지 않는다. 1990년 5월 토지를 증여받고 신고기한 내 자진 신고한 경우라는 조건이 전제된다.

560 무관한 단체에 출연재산을 주면 과세되는가?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무관한 단체에 증여한 경우 당해재산은 출연목적 이외에 사용한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이 출연재산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무관한 단체에 증여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출연목적 이외에 사용한 재산에 해당한다. 상속세법 시행령상 공익사업이 고유목적과 무관한 단체에 증여했다는 점이 판단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1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561 1990년 말 이전 합병이익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합병시의 증여의제]의 규정은 91.1.1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하므로 90.12.31 이전에 합병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12.31 이전 합병으로 얻은 이익이 합병시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1990.12.31 이전 합병으로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합병시의 증여의제 규정은 1991.01.01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때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62 1990년 이전 합병이익에도 증여세가 붙나?
합병시의 증여의제의 규정은 1991.01.01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하므로 1990.12.31 이전에 합병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12월 31일 이전 합병으로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해당 합병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합병시의 증여의제 규정은 1991년 1월 1일 이후 최초 상속 개시 또는 증여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63 신탁 표시가 없는 수탁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는가?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인 경우에도 등기 또는 등록부상에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수탁한 신탁재산에 상속세를 과세하는지를 물었다. 등기 또는 등록부에 신탁재산이라는 표시가 없으면 증여로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본다. 상속세법 제32조의2에 따라 신탁재산 표시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64 이혼 재산분할로 받은 재산은 증여인가?
이혼한 자의 일방이 1천200만원에 결혼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1억원을 합한 금액 혹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초과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이는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한 일방이 재산분할청구로 취득한 재산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별첨 재무부 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무부 재산22601-476, 1992.12.29. 회신문이다.

565 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한 금품은 과세되는가?
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하는 금품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하는 금품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하는 금품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노동부 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해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해 기업체에 설치한 기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566 부동산 취득 권리를 증여할 때 어떻게 평가하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하는 경우 평가액은 증여일까지의 불입금액에 프레미엄을 합한 가액이 되나 증여재산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할 때 평가액 적용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았다.

567 1989년 증여도 재차증여 합산 대상인가?
당해 증여 전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을 합산함에 있어서, 90.12.31 이전에 이루어진 증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당해 증여 전 3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9년에 이루어진 증여가 재차증여의 합산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삼01254-3303, 1991.10.21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568 화물차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인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이 필요한 화물차량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등록한 날에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삼01254-2615, 1992.10.19.를 참조한다.

569 화물차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로 보나?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이 필요한 화물차량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의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등록한 날 증여한 것으로 본다.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며 기존 질의회신문들을 참조하도록 했다.

570 상속세 인적공제액의 한도는 얼마인가?
상속세 인적공제액은 과세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상속인에게 유증한 가액 제외)과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한 증여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인적공제액에 적용되는 한도를 물었다. 인적공제액은 과세가액에서 일정 유증과 가산한 증여의 가액을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상속인에게 유증한 가액은 차감하는 유증의 가액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71 화물차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인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이 필요한 화물차량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증여의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증여 시점은 해당 등기 등을 한 날이다.

572 신탁재산 등기는 양도나 증여에 해당하는가?
신탁법 및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 이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 또는 등록하면 양도나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신탁법 및 신탁업법에 따른 신탁재산의 등기 또는 등록은 양도나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573 화물차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르면 증여인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이 필요한 화물차량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증여의제 여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등록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상속세법 단서와 시행령의 예외 규정에 해당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74 등기재산의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인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과세문제를 물었다. 구상속세법 규정에 따라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증여 시점은 실질소유자와 다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이다.

575 분묘가 있는 임야 승계는 증여도 포함하나?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승계함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묘가 있는 임야를 증여할 때 제사 주재자의 승계 의미를 물었다.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는 것은 상속으로 인한 승계를 말한다. 민법상 해당 문구의 의미에 관한 회답이다.

576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하면 납세의무가 있는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납부의무는 상속세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77 증여받은 재산의 납세의무와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의 납세의무와 증여재산 평가 방법을 물었다. 재산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고 재산가액은 증여 당시 시가에 따른다.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78 상속재산을 제3자에게 이전하면 증여인가?
상속 개시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한 경우 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며 상속가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권리가 말소되고 새로운 상속가 이루어진 경우 당초 등기는 없었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상속재산을 이전하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하면 상속인이 그 취득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원인무효 판결로 등기가 말소되면 당초 등기는 없었던 것으로 보되 사실관계를 조사한다.

579 부동산 취득권리를 증여하면 어떻게 평가하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하는 경우 평가액은 증여일까지의 불입금액에 프레미엄을 합한가액이 되나 증여재산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할 때 평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평가액은 증여일까지의 불입금액에 프레미엄을 합한 가액이다. 증여재산이 부동산인지 취득권리인지는 소관 세부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580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등기는 증여로 보는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제3자 명의로 등기ㆍ등록하는 경우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제3자 명의로 등기·등록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경우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81 타인 명의 예금·적금은 증여에 해당하는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타인명의로 예금, 적금을 한 경우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항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예금이나 적금을 한 경우 상속세법상 증여인지 물었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하면 증여세 의무가 있으나 명의예금의 증여 여부는 일률적이지 않다.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증여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582 신탁 표시가 없는 수탁재산은 증여재산으로 보나?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 등기 또는 등록부상에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피상속인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수탁재산에 신탁재산 표시가 없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은 재삼01254-1051, 1991.04.22 회신문이다.

583 제3자가 증여세를 대신 내면 다시 증여로 보나?
납부해야할 증여세를 제3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상속세법 제34조의3 규정에 의하여 그 제3자로부터 대신 납부한 세액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할 증여세를 제3자가 대신 내면 그 세액에 다시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대신 납부한 세액 상당액을 그 제3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상속세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증여로 보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84 불복 중인 상속·증여토지에 공시지가를 쓰나?
상속ㆍ증여토지의 평가기준일이 1990.05.01부터 1990.08.29사이로서 상속ㆍ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거나 불복청구중인 경우 및 불복청구 기간내에 해당하는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복 중이거나 불복기간 내인 상속·증여토지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토지의 평가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평가기준일이 1990.05.01부터 1990.08.29 사이이고 미부과·적법한 불복 중·불복기간 내인 경우이다.

585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양도하면 증여로 보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게 한 재산 양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양도할 때 그 재산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회답은 재삼01254-605, 1992.03.11.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586 증여로 확인된 취득재산은 과세되는가?
재산취득자금 출처를 조사함에 있어서 취득 재산의 가액이 일정 기준 금액 미만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직접 조사는 생략하는 것이나, 당해 재산이 증여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취득자금 조사에서 취득재산이 증여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재산이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재산가액이 일정 기준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직접 조사를 생략하지만 증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는 다르다.

587 제3자 명의로 자산을 신탁하면 양도나 증여에 해당하나?
소유자산을 조합 또는 주민대표 등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제3자 명의로 등기ㆍ등록하는 경우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자산을 조합이나 주민대표 등 제3자 명의로 신탁하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하는 것만으로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회피 목적으로 제3자 명의로 등기·등록하면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88 부동산 거래가 증여인지 양도인지 어떻게 판단하는가?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부동산에 대한 거래의 실질내용이 증여인지 또는 유상 양도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거래가 증여인지 유상 양도인지의 판단 기준을 묻는다.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589 증자대금을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붙나?
법인의 주주가 유상증자대금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주주가 유상증자대금을 타인에게 증여받은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타인에게 유상증자대금을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법 제29조의2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90 상속재산에 가산할 증여가액은 언제 평가하나?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할 증여가액의 평가 기준시점을 물었다. 증여가액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91 비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주면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증여자별 증여재산이 불분명하므로 등기부등본을 첨부해 재질의해야 한다.

592 영리법인 증여와 유증의 상속세 처리는 다른가?
상속개시후에 상속재산을 상속인이 영리법인에 증여한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나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영리법인에 유증한 경우 상속세액은 면제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영리법인에 증여하거나 유증한 경우의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증여하면 과세되지만 피상속인이 유증하면 법인의 상속세액은 면제된다. 면제세액은 상속세 신고 및 납부계산서의 지정란에 별도로 표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93 무상 이전받은 부동산의 증여세는 누가 내는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증여자도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판결로 부동산 소유권을 무상 이전받은 경우의 증여세 납세책임을 물었다.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가 증여세를 내며 증여자도 연대납부 책임이 있다. 상속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수증자 의무 및 증여자의 연대책임을 규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94 부동산 이전이 증여인지 유상양도인지 어떻게 판단하는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증여 또는 유상양도인지의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소유권이전이 증여인지 유상양도인지 판단하는 방법을 묻는다. 등기 내용과 관계없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595 가족 간 재산 양도는 증여로 보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가족 간 재산 양도의 적용범위를 물었다. 1세대 1주택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고, 배우자·직계존비속 양도는 증여로 본다. 양도 재산의 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96 매수계약자 명의변경은 권리의 증여인가?
장기분할 지급조건으로 부동산 취득시 중도에 매수계약자 명의변경할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증여인지 단순 계약자 명의변경인지 여부는 계약의 성격 등 구체적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분할 지급조건의 부동산 계약에서 매수계약자 명의변경이 증여인지 물었다. 권리의 증여인지 단순 명의변경인지는 계약의 성격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82를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597 타인 명의 부동산은 언제 증여로 보나?
타인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타인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의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구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이 적용되는 부동산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598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양도하면 증여로 보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게 한 재산 양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양도자는 해당 재산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재산을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게 양도한 때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99 동일 대주주 본인 귀속액은 증여의제액에서 빠지나?
동일한 대주주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지분을 동시에 가지고 있을 경우 당해 대주주 본인으로부터 증여에 해당되는 금액은 증여의제액에서 제외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대주주 본인으로부터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증여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재무부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포함되지 않고 회신문 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600 상속 후 매매·증여로 취득해도 상속재산인가?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매매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 이는 사실상의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피상속인 명의 재산을 매매나 증여로 취득한 경우의 상속세 과세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상속개시 후 취득 원인이 매매 또는 증여여도 사실상의 상속재산이기 때문이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