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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르면 증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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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등록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등록이 필요한 화물차량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증여의제 여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등록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상속세법 단서와 시행령의 예외 규정에 해당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권리 이전이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재산에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 화물차량의 등록 명의와 실질소유 관계가 문제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6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등록을 요하는 화물차량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한 것으로 보는지.
회답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6에 해당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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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615 (<time datetime="1992-10-19">1992.10.19</time> 회신), "화물차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르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6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671)
- 원 제목
- 등록을 요하는 화물차량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의제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