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감자에 따른 지분 변동은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70-90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감자에 따른 지분 변동은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4.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재무부예규와 다른 선행 예규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감자로 주식 지분비율이 변동한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재무부예규와 다른 선행 예규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본문에는 적용 요건이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감자에 참여한 주주로부터 참여하지 않은 주주에게 주식지분비를 변동에 따른 주주의 회사에 대한 재산권이 직접 이전되는 것으로 실질내용에 따라 증여로 과세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재무부예규(재산22607-1033, 1990.10.2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재산22607-1033, 1990.10.26

※ 재산01254-4054, 1989.11.9

정제 정리

질의

감자 시 주식 지분비율이 변동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재무부예규(재산22607-1033, 1990.10.2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재산22607-1033, 1990.10.26

※ 재산01254-4054, 1989.11.9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4054 (게시판 미보유)
  • 재산22607-1033 (게시판 미보유)
  • 재재산22607-1033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70-907 (<time datetime="1993-04-09">1993.04.09</time> 회신), "감자에 따른 지분 변동은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2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274)
원 제목
감자시 주식 변동이 있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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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