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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한 금품은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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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하는 금품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하는 금품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하는 금품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노동부 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해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해 기업체에 설치한 기금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기업체에 설치하는 근로복지기금에 금품을 증여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하는 금품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6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 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업체에 설치하는 기금(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하는 금품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하는 금품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상속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6호 및 제2항에 따라 노동부 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업체에 설치하는 기금인 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하는 금품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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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3304 (<time datetime="1992-12-29">1992.12.29</time> 회신), "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한 금품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7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769)
- 원 제목
- 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하는 금품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