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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이전받은 부동산의 증여세는 누가 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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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가 증여세를 내며 증여자도 연대납부 책임이 있다.
법원판결로 부동산 소유권을 무상 이전받은 경우의 증여세 납세책임을 물었다.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가 증여세를 내며 증여자도 연대납부 책임이 있다. 상속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수증자 의무 및 증여자의 연대책임을 규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타인의 증여에 따라 재산을 취득한 자가 있다. 증여자와 재산 취득자의 증여세 납부책임이 문제된다.
질의요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증여자도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는 것임
본문(원문)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증여자도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는 것 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원판결에 의해 부동산 소유권을 무상 이전받은 경우의 증여세 납세의무와 연대책임.
회답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증여자도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는 것 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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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70-996 (<time datetime="1992-04-16">1992.04.16</time> 회신), "무상 이전받은 부동산의 증여세는 누가 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8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868)
- 원 제목
- 법원판결에 의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무상이전 받은 경우 과세문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