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이혼 재산분할은 언제 증여에 해당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이혼 재산분할은 언제 증여에 해당하나?2. 최신 회답1994.07.0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결혼연수에 600만원을 곱한 금액과 1억원의 합계를 초과하면 증여에 해당한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취득한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결혼연수에 600만원을 곱한 금액과 1억원의 합계를 초과하면 증여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일46014-1802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취득한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결혼연수에 600만원을 곱한 금액과 1억원의 합계를 초과하면 증여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일46014-1250

이혼한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해 재산을 취득하면 증여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재산22601-476, 1992.12.29 회신문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