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이혼 재산분할로 받은 재산은 증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별첨 재무부 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이혼한 일방이 재산분할청구로 취득한 재산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별첨 재무부 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무부 재산22601-476, 1992.12.29. 회신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이혼한 자의 일방이 1천200만원에 결혼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1억원을 합한 금액 혹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초과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재무부 재산22601-476, 1992.12.29호를 참조.
붙임 :
※ 재재산22601-476, 1992.12.29
정제 정리
질의
이혼한 자의 일방이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별첨 재무부 재산22601-476(1992.12.29.)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재재산22601-476, 1992.12.29.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22601-476 (게시판 미보유)
- 재재산22601-476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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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6 (1993.01.07 회신), "이혼 재산분할로 받은 재산은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2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298)
- 원 제목
- 이혼한 자의 일방이 재산을 분할하여 청구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