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이혼 재산분할로 받은 재산은 증여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이혼 재산분할로 받은 재산은 증여인가?2. 최신 회답2011.09.0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1.09.02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으로 취득한 재산이 증여세 대상인지 물었다.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1.09.02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11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으로 취득한 재산이 증여세 대상인지 물었다.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93.01.07 · 미확인 · 재일01254-26

이혼한 일방이 재산분할청구로 취득한 재산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별첨 재무부 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무부 재산22601-476, 1992.12.29. 회신문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