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이혼 재산분할로 받은 재산은 증여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이혼 재산분할로 받은 재산은 증여인가?2. 최신 회답2011.09.0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1.09.02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으로 취득한 재산이 증여세 대상인지 물었다.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1.09.02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11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으로 취득한 재산이 증여세 대상인지 물었다.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3.01.07 · 미확인 · 재일01254-26
이혼한 일방이 재산분할청구로 취득한 재산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별첨 재무부 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무부 재산22601-476, 1992.12.29. 회신문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