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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80건 · 3/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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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반환 전 받은 주식 배당금에 증여세가 붙나요?
주식을 증여받고 그 주식을 증여자에게 반환하기 전에 배당기준일이 도래하여 수증자가 배당금을 수령하는 경우 그 배당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주식을 반환하기 전에 수증자가 받은 배당금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그 배당금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주식 반환 전에 배당기준일이 도래해 수증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102 증여받은 현금으로 증여세를 내면 과세되나?
수증자가 증여자 및 제3자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현금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나 제3자에게 받은 현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증여받은 현금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수증자가 증여자 또는 제3자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경우이다.

103 증여세를 계속 대신 내면 합산과세되나?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그 대신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계속하여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신 납부할 때마다 재차증여에 해당하므로 합산과세 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할 때 과세관계를 물었다. 대신 낸 세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계속 납부하면 합산과세된다. 대신 납부할 때마다 재차증여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4 수증재산을 1년 안에 돌려주면 증여세가 붙나?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재산을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행위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금전을 제외한 증여재산을 1년 이내에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5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5 직계존비속 간 인수채무를 증여가액에서 공제하는가?
직계존비속간에도 입증되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당해 채무액을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입증되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증여 당시 인수한 채무인지 상속인으로서 승계한 채무인지는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6 증여자가 연부연납액을 대신 내면 증여인가?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여세가 결정되고 동 증여세액에 대한 연부연납 허가를 얻어 1991년 01월 01일 이후에 그 연부연납금액을 증여자가 대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가 증여세 연부연납금액을 대신 납부하면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시기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1990년 12월 31일 이전 결정과 연부연납 허가 후 1991년 1월 1일 이후 대납한 경우여야 한다.

107 증여자가 연부연납금을 대신 내면 다시 증여인가?
증여세가 결정되고 동 증여세액에 대한 연부연납허가를 얻어 그 연부연납금액을 증여자가 대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연부연납금액을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제시된 시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1990년 12월 31일 이전 결정 및 1991년 1월 1일 이후 대납이 전제된다.

108 공동소유 재산 증여자의 연대납부 범위는?
4인이 공동소유하던 재산을 다른 1인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자는 각자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만 연대납부의무를 지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4인이 공동소유하던 재산을 1인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자의 연대납부 범위를 물었다. 각 증여자는 자신이 증여한 재산에 대해 납부할 증여세에 대해서만 연대납부의무를 진다. 공동소유자별 증여재산을 기준으로 연대납부의무의 범위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9 신고기한 뒤 증여재산 반환도 과세되나?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를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일로부터 당초 증여 후 1년 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당초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며, 그 반환에 대하여는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이 지난 뒤 증여재산을 반환하면 증여세가 어떻게 되는지 물었다. 당초 증여에는 과세하지만 반환 자체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금전을 제외한 재산을 당초 증여 후 1년 안에 증여자에게 반환한 경우이다.

110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의 채무를 공제할 수 있는가?
직계존비속간에도 입증되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당해 채무액을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인수채무를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채무액을 공제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채무가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 수증자 명의를 잘못 쓰면 가산세가 붙는가?
수증자명의를 증여자로 착오기재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배제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신고·납부 때 수증자 명의를 증여자로 잘못 기재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단순히 수증자 명의를 잘못 기재한 사유만으로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 상속세법 제20조의2 제2항에 따른 자진 납부와 같은법 제26조 제2항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0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2 연대납부의무 성립 후 증여자가 사망하면 누가 내나?
연대납부의무가 성립된 후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납부할 증여세 등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의 연대납부의무 성립 후 사망한 경우 상속인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낼 증여세 등을 상속재산 한도에서 납부해야 한다. 수증자가 시행령상 사유에 해당해 증여자의 연대납부의무가 성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3 증여 후 1년 내 재산을 반환하면 다시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증여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하여 증여 후 1년 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 당초 증여는 과세하되 반환・재증여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음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뒤 증여 후 1년 안에 재산을 반환하거나 재증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증여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만 반환 또는 재증여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일부터 당초 증여 후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이다.

114 채무부담 조건에 따라 증여세가 달라지나?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증여계약에 의한 경우 그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할 때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방법을 묻는다. 수증자의 채무부담 조건이 있으면 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한다. 그 조건이 증여계약에 없으면 증여재산가액 전액을 과세가액으로 한다.

115 증여재산의 반환은 무엇을 뜻하는가?
반환이라 함은 부동산의 경우 등기원인에 불구하고 당초 증여자에게 등기부상 소유권을 사실상 무상이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법상 부동산의 ‘반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었다. 당초 증여자에게 등기부상 소유권을 사실상 무상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의 등기원인과 관계없이 실제 소유권 이전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6 신고 전 증여계약 해제 시 증여세가 부과되나?
증여세 신고기한 이전에 증여계약을 적법하게 합의 해제하여 증여세를 신고 또는 과세 전에 소유권이 증여자에게 환원된 경우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을 환원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시점 전에 적법하게 합의해제하여 증여자에게 환원하면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증여세 신고기한 이전이고 과세 또는 신고 전에 소유권이 환원되어야 한다.

117 증여세를 계속 대신 내면 합산과세되나?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그 대신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계속하여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신 납부 할 때마다 재차증여에 해당하므로 합산과세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신 납부한 세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계속 납부하면 합산과세된다. 대신 납부할 때마다 재차증여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8 증여자는 증여세를 연대납부해야 하나?
증여자의 증여세 납부의무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자는 증여를 받은 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의 증여세 납부의무에 해당할 때 연대납부의무를 지는지 물었다. 법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증여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해야 한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9 증여재산을 1년 내 돌려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을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 또는 다시 증여한 때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재산을 1년 이내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금전을 제외한 재산의 반환 또는 재증여 행위는 증여로 보지 않지만 당초 증여에는 과세한다. 구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에 따른 것으로 1년 이내의 반환 또는 재증여여야 한다.

120 신고기한 전에 증여계약을 해제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증여세 신고기한 이전에 증여계약을 적법하게 합의 해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 전(또는 증여세를 신고하기 전)에 소유권이 증여자 앞으로 환원된 경우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신고기한 전에 증여계약을 합의 해제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 또는 신고 전에 소유권이 증여자에게 환원되면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신고기한 이전에 증여계약을 적법하게 합의 해제한 경우여야 한다.

121 수증자가 체납하면 증여자도 납부해야 하나?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하고 수증자의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 하여도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증여자는 수증자의 납부할 증여세에 대해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한 경우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체납처분 후에도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등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증여자가 연대납부한다. 수증자의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만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2 증여세를 일괄 납부하면 가산세가 붙나?
수인으로부터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자별로 증여세액을 산출하여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였고, 납부할 증여세액은 증여자별 구분 없이 납부기한 내에 일괄 납부하고 미달납부 세액이 없는 때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증여자의 증여세를 구분 없이 일괄 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미달 납부한 세액이 없다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증여자별 세액을 산출해 기한 내 신고하고 전체 세액을 납부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3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는 어떻게 과세하나?
직계존비속간 증여의 경우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부담한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4 증여 부동산을 1년 안에 돌려주면 과세되나?
부동산 취득 시 단순 타인명의로 계약한 사실만으로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수증자산을 증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당초 증여에 대한 증여세는 과세되나 반환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계약과 증여 부동산의 1년 이내 반환에 대한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단순 타인 명의 계약만으로 증여의제하지 않으며, 반환에는 과세하지 않지만 당초 증여에는 과세한다. 명의신탁 또는 실질적 증여인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5 채무부담 증여 시 과세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증여계약에 의한 경우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 과세가액을 물었다. 수증자가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증여라면 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한다. 등기 시의 증여계약에 수증자의 채무 부담 약정이 있어야 한다.

126 증여자가 대신 낸 증여세도 증여인가?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1991.01.01 이후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는 증여에 해당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낼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1991.01.01 이후 증여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한다.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127 해외유학생도 국내에 주소가 있다고 보는가?
수증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증여자는 증여세의 연대납부 책임이 있으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해외유학 목적으로 출국한 경우 일정 기간 후에 입국하여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유학 목적으로 출국한 수증자의 국내 주소 인정 여부와 증여자의 연대납부 책임을 물었다. 일정 기간 후 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면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 주민등록 여부와 가족 및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8 증여자가 대신 낸 증여세에 다시 증여세가 붙나?
수증자가 상속세법시행령 제3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여도 그 세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의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할 때 증여세 과세 문제가 생기는지 물었다. 수증자가 상속세법시행령의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면 대신 낸 세액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삼01254-2711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3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29 증여재산을 1년 안에 반환하면 다시 증여한 것인가?
증여가 이행 완료된 재산을 증여계약의 해제에 의하여 당초 증여자 명의로 반환하는 때에는 새로운 증여가 있는 것이나, 그 반환시점이 당초 증여로부터 1년 이내인 때에는 그 반환한 부분은 새로운 증여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계약 해제로 증여재산을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할 때 증여 여부를 물었다. 당초 증여일부터 1년 이내에 반환한 부분은 새로운 증여로 보지 않는다. 증여가 완료된 재산의 반환은 원칙적으로 새로운 증여에 해당한다.

130 증여자가 대신 낸 증여세에도 과세되나?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책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한 때에는 그 대신 납부한 증여세액에 대하여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낼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면 추가로 과세되는지 물었다. 증여자의 연대납부책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대신 낸 증여세액에도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 회답은 1991.01.01 이후 대신 납부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1 증여자는 언제 연대납부책임을 지는가?
증여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납부책임이 있으며 소관세무서장은 그 사유를 증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에 대해 연대납부책임을 지는지를 물었다. 구 상속세법 시행령의 해당 사유가 있으면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책임이 있다. 소관세무서장은 연대납부책임의 사유를 증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32 증여자가 대납한 증여세는 다시 증여인가?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는 증여에 해당되나,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하고 수증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한 경우 등에는 증여세를 면제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할 때 증여 해당 여부를 물었다. 대신 납부한 금액은 증여에 해당하나 일정한 조세채권 확보 곤란 사유가 있으면 증여세를 면제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무부 예규를 참조하도록 했다.

133 증여 부동산을 1년 내 반환하면 과세되나?
증여받은 부동산을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당초 증여에 대한 증여세는 과세되나 반환한 부분은 과세되지 아니하며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된 부동산을 당초 수증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 별도로 다시 증여세가 과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부동산을 1년 이내에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증여에는 과세하지만 반환한 부분에는 과세하지 않으며, 재증여에는 별도로 다시 과세한다.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된 부동산을 당초 수증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가 별도 과세 대상이다.

134 증여재산을 1년 후 돌려주면 다시 증여인가?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일로 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증여자에게 반환 또는 다시 증여한 때에는 당초 증여와는 별도로 그 반환 또는 증여하는 부분도 증여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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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을 증여일부터 1년이 지난 후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다시 증여로 보는지를 물었다. 1년 경과 후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한 부분은 당초 증여와 별도의 증여로 본다. 상속세법상 증여재산 반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5 채무를 부담한 부동산 증여의 과세가액은?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증여계약에 의한 경우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는 부동산 증여의 과세가액 산정을 물었다. 증여재산 가액에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가액으로 한다. 등기시의 증여계약에서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 적용된다.

136 증여재산 일부를 1년 내 반환하면 새 증여인가?
증여를 받은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을 1년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 또는 증여한 때에는 그 반환 또는 증여한 부분은 새로운 증여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재산 일부를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반환하거나 증여한 부분은 새로운 증여로 보지 않는다. 금전은 제외되며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반환하거나 증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7 무상 이전받은 부동산의 증여세는 누가 내는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증여자도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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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판결로 부동산 소유권을 무상 이전받은 경우의 증여세 납세책임을 물었다.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가 증여세를 내며 증여자도 연대납부 책임이 있다. 상속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수증자 의무 및 증여자의 연대책임을 규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8 증여재산을 1년 내 반환하면 재증여인가?
증여가 이행 완료된 재산을 증여계약의 해제에 의하여 당초 증여자 명의로 반환하는 때에는 새로운 증여가 있는 것이나, 그 반환시점이 당초 증여로부터 1년 이내인 때에는 그 반환한 부분은 새로운 증여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계약 해제로 재산을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할 때 새로운 증여로 보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본문에는 별첨 문서의 구체적인 결론이나 판단 근거가 수록되어 있지 않다.

139 증여재산을 1년 이내 반환하면 다시 증여인가?
증여가 이행 완료된 재산을 증여계약의 해제에 의하여 당초 증여자 명의로 반환하는 때에는 새로운 증여가 있는 것이나, 그 반환시점이 당초 증여로부터 1년 이내인 때에는 그 반환한 부분은 새로운 증여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계약을 해제해 증여재산을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할 때 다시 증여로 보는지를 물었다. 증여가 끝난 재산의 반환은 새로운 증여이나 당초 증여일부터 1년 이내이면 반환 부분을 새 증여로 보지 않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삼01254-3582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40 증여재산을 1년 안에 반환하면 재증여인가?
증여가 이행 완료된 재산을 증여계약의 해제에 의하여 당초 증여자 명의로 반환하는 때에는 새로운 증여가 있는 것이나, 그 반환시점이 당초 증여로부터 1년 이내인 때에는 그 반환한 부분은 새로운 증여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계약 해제로 재산을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할 때 새로운 증여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새로운 증여이나 당초 증여일부터 1년 이내 반환한 부분은 새로운 증여로 보지 않는다. 회신문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삼01254-3582의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41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증여받으면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동시에 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각 증여자별로 세율을 적용하여 각각의 증여세액을 산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 산출방법을 물었다. 각 증여자별로 증여세액을 각각 산출한다. 각 증여자별로 세율을 따로 적용하여 계산한다.

142 증여자가 증여세를 대신 내면 다시 증여인가?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는 증여에 해당되나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하고 수증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한 경우 등에는 동 증여세 상당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면제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의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할 때 증여세 해당 여부를 물었다. 대신 납부는 증여이나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 등에는 그 상당액의 증여세가 면제된다. 수증자의 체납재산에 체납처분을 해도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 등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3 증여자와 수증자가 모두 국외 거주자면 어디가 관할인가?
수증자와 증여자가 모두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의 소관은 증여재산 소재지 관할서인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와 수증자가 모두 국내에 주소가 없을 때 관할 세무서를 물었다. 증여재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가 소관 세무서이다. 판단 기준은 두 당사자의 국내 주소 부재와 증여재산의 소재지이다.

144 증여자와 수증자가 비거주자면 어느 세무서가 관할하나?
증여자와 수증자가 모두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의 증여세 소관 세무서는 증여재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가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와 수증자가 모두 국내에 주소가 없을 때 관할 세무서를 물었다. 증여세 소관 세무서는 증여재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이다.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145 증여자와 수증자가 국외 거주하면 관할은 어디인가요?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수증자 및 증여자가 모두 국외에 주소를 둔 자인 경우 소관세무서는 물건지 관할 세무서인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와 수증자가 모두 국외에 주소를 둔 경우 관할 세무서를 물었다. 증여세를 담당할 세무서는 물건지 관할 세무서이다. 별도의 추가 조건이나 판단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146 부담부증여에서 채무로 인정되는 부채는 무엇인가?
부담부증여 규정상 채무라 함은 증여일 현재 증여자가 지급해야 할 의무가 확정된 부채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 규정에서 말하는 채무의 의미를 물었다. 채무는 증여일 현재 증여자가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부채를 뜻한다.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이외의 자에게 하는 부담부증여에 관한 회답이다.

147 증여자와 수증자의 주소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상속세법 기본통칙은 그대로 증여세에 준용되는 것은 아니나, 상속세법상의 증여자 및 수증자의 주소지 판정은 기본통칙의 규정에 따라 각자의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법 기본통칙의 주소지 개념을 증여세에 준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기본통칙이 그대로 증여세에 준용되지는 않지만 주소지는 각자의 생활 근거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증여자와 수증자 각각의 생활 근거가 되는 곳을 사실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148 상속 후 타인에게 증여하면 증여자는 누구인가?
상속개시 후에 피상속인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 등기하는 경우 증여자는 상속인이 되는 것이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 협의 분할 등에 의하여 증여가 이루어진 때에는 상속인 각인의 법정 지분별로 각각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피상속인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 등기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이 경우 증여자는 상속인이 된다. 상속등기 없이 증여했다면 상속인 각자의 법정 지분별로 증여세를 계산한다.

149 증여자가 대신 낸 증여세도 증여인가?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납부기한 내에 대신 납부해 준 경우 당해 세액상당액은 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낼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면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3165, 1988.11.03이다.

150 증여자가 대신 낸 증여세도 증여인가?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납부기한 내 대신 납부해 준 경우 당해 세액 상당액은 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납부기한 내 대신 낸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세액 상당액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