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자와 수증자의 주소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181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여자와 수증자의 주소지는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9.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기본통칙이 그대로 증여세에 준용되지는 않지만 주소지는 각자의 생활 근거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상속세법 기본통칙의 주소지 개념을 증여세에 준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기본통칙이 그대로 증여세에 준용되지는 않지만 주소지는 각자의 생활 근거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증여자와 수증자 각각의 생활 근거가 되는 곳을 사실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법상 증여자와 수증자의 주소지를 판정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속세법 기본통칙은 그대로 증여세에 준용되는 것은 아니나, 상속세법상의 증여자 및 수증자의 주소지 판정은 기본통칙의 규정에 따라 각자의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기본통칙 3...1의 규정은 그대로 증여세에 준용되는 것은 아니나, 상속세법상의 증여자 및 수증자의 주소지 판정은 동 기본통칙 1...1의 규정에 따라 각자의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법 기본통칙의 주소지 개념을 증여세에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 기본통칙 3...1은 그대로 증여세에 준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세법상 증여자와 수증자의 주소지는 동 기본통칙 1...1에 따라 각자의 생활 근거가 되는 곳을 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810 (<time datetime="1990-09-19">1990.09.19</time> 회신), "증여자와 수증자의 주소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5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570)
원 제목
주소지의 개념이 상속세법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