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증여 부동산을 1년 내 반환하면 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증여 부동산을 1년 내 반환하면 과세되나?2. 최신 회답1992.10.3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당초 증여에는 과세하지만 반환한 부분에는 과세하지 않으며, 재증여에는 별도로 다시 과세한다.
증여받은 부동산을 1년 이내에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증여에는 과세하지만 반환한 부분에는 과세하지 않으며, 재증여에는 별도로 다시 과세한다.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된 부동산을 당초 수증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가 별도 과세 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삼01254-2742
증여받은 부동산을 1년 이내에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증여에는 과세하지만 반환한 부분에는 과세하지 않으며, 재증여에는 별도로 다시 과세한다.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된 부동산을 당초 수증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가 별도 과세 대상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재산01254-3656
법인 부동산을 대표자에게 무상 이전한 뒤 법인 명의로 되돌릴 때의 증여세를 물었다. 각 등기이전은 별개의 증여행위로서 원칙적으로 각각 증여세가 과세된다. 대표자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1년 이내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면 그 행위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