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자가 증여세를 대신 내면 다시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22601-153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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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증여자가 증여세를 대신 내면 다시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0.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신 납부는 증여이나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 등에는 그 상당액의 증여세가 면제된다.

수증자의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할 때 증여세 해당 여부를 물었다. 대신 납부는 증여이나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 등에는 그 상당액의 증여세가 면제된다. 수증자의 체납재산에 체납처분을 해도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 등이 조건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했고 수증자의 재산에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 등이 전제된다. 이때 증여자가 해당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다.

질의요지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는 증여에 해당되나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하고 수증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한 경우 등에는 동 증여세 상당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납부하는 경우는 증여에 해당됩니다. 다만,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하고 수증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한 경우등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가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 동 증여세 상당액에 대하여는 동법 34조의3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증여세 해당 여부.

회답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는 증여에 해당한다.

다만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하고 수증자의 재산에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 등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각호에 따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그 증여세 상당액에 대해서는 동법 34조의3 단서에 따라 증여세를 면제한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22601-1536 (<time datetime="1991-10-14">1991.10.14</time> 회신), "증여자가 증여세를 대신 내면 다시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0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026)
원 제목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의 증여세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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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