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증여세를 계속 대신 내면 합산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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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납부한 세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계속 납부하면 합산과세된다.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신 납부한 세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계속 납부하면 합산과세된다. 대신 납부할 때마다 재차증여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그 대신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계속하여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신 납부 할 때마다 재차증여에 해당하므로 합산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납부하는 경우 그 대신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계속하여 대신납부하는 경우에는 대신납부할 때마다 재차증여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납부하는 경우 그 대신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계속하여 대신납부하는 경우에는 대신납부할 때마다 재차증여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과세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34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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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303 (<time datetime="1994-08-24">1994.08.24</time> 회신), "증여세를 계속 대신 내면 합산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8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889)
- 원 제목
-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