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해외유학생도 국내에 주소가 있다고 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70-50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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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해외유학생도 국내에 주소가 있다고 보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3.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정 기간 후 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면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

해외유학 목적으로 출국한 수증자의 국내 주소 인정 여부와 증여자의 연대납부 책임을 물었다. 일정 기간 후 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면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 주민등록 여부와 가족 및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해외유학을 목적으로 출국한 경우이다. 수증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으면 증여자에게 증여세 연대납부 책임이 문제된다.

질의요지

수증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증여자는 증여세의 연대납부 책임이 있으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해외유학 목적으로 출국한 경우 일정 기간 후에 입국하여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증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증여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으나,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해외유학을 목적으로 출국한 경우 가족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일정 기간 후에 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유학을 목적으로 출국한 자를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수증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증여자는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해외유학을 목적으로 출국하였더라도 가족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일정 기간 후 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면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70-509 (<time datetime="1993-03-05">1993.03.05</time> 회신), "해외유학생도 국내에 주소가 있다고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2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234)
원 제목
해외유학 목적으로 출국한 경우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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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