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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재산을 1년 안에 돌려주면 증여세가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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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행위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수증재산을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행위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금전을 제외한 증여재산을 1년 이내에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한 경우에 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한다. 해당 재산은 금전이 아니다.
질의요지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증자가 수증재산을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부과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5항에 따라 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5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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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917 (<time datetime="1995-07-25">1995.07.25</time> 회신), "수증재산을 1년 안에 돌려주면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3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344)
- 원 제목
- 수증자가 수증재산(금전제외)을 1년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부과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