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자와 수증자가 모두 국외 거주자면 어디가 관할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129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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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증여자와 수증자가 모두 국외 거주자면 어디가 관할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5.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여재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가 소관 세무서이다.

증여자와 수증자가 모두 국내에 주소가 없을 때 관할 세무서를 물었다. 증여재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가 소관 세무서이다. 판단 기준은 두 당사자의 국내 주소 부재와 증여재산의 소재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증자와 증여자가 모두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경우이다. 국내에 증여재산 소재지가 있다.

질의요지

수증자와 증여자가 모두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의 소관은 증여재산 소재지 관할서인 것임

본문(원문)

수증자와 증여자가 모두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증여 재산 소재지 관할 ○○서가 소관 ○○서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증자와 증여자가 모두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경우 어느 세무서가 소관인지 여부.

회답

수증자와 증여자가 모두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때에는 증여재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가 소관 세무서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293 (<time datetime="1991-05-15">1991.05.15</time> 회신), "증여자와 수증자가 모두 국외 거주자면 어디가 관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7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782)
원 제목
수증자와 증여자가 모두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의 소관을 어디로 볼 것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