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 부동산을 1년 내 반환하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274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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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증여 부동산을 1년 내 반환하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0.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당초 증여에는 과세하지만 반환한 부분에는 과세하지 않으며, 재증여에는 별도로 다시 과세한다.

증여받은 부동산을 1년 이내에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증여에는 과세하지만 반환한 부분에는 과세하지 않으며, 재증여에는 별도로 다시 과세한다.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된 부동산을 당초 수증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가 별도 과세 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증자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일부터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한다. 이후 반환된 부동산을 당초 수증자에게 다시 증여할 수 있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증여받은 부동산을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당초 증여에 대한 증여세는 과세되나 반환한 부분은 과세되지 아니하며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된 부동산을 당초 수증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 별도로 다시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당초 증여에 대한 증여세는 과세되나 반환한 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2. 또한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된 당해 부동산을 당초 수증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과세된 증여세와는 별도로 다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당초 증여에 대한 증여세는 과세되나 반환한 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2.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된 당해 부동산을 당초 수증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과세된 증여세와는 별도로 다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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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742 (<time datetime="1992-10-30">1992.10.30</time> 회신), "증여 부동산을 1년 내 반환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6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687)
원 제목
증여받은 부동산을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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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