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
공사완료 후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중간지급조건부에 의거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때보다 먼저 공사가 완료된 경우 공사가 완료된 시점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므로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완료 후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지급약정일보다 먼저 공사가 완료됐다면 완료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실질적 공사완료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2
공장 매수자 지위 양도 과세표준은? 제조업자가 공장을 경락받아 중간지급조건부로 대금지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대가를 받고 매수자 지위 양도양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과세표준에는 지위양도에 따른 대가를 포함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계약금만 낸 상태에서 매수자 지위를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에는 지위 양도에 따른 대가인 계약금과 기타비용의 합계를 포함한다.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03
검사 후 공사대금 확정 시 공급시기는?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계약서상 특정내용에 따라 당해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부가가치세 - 1991.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사를 거쳐 공사대금이 확정되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검사 후 대가의 각 부분에 대한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실제 공급시기와 등록 전 매입세액 여부는 계약의 실질과 구체적 사실을 종합 판단한다.
204
준공검사 후 받는 잔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완성도 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해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준공검사일 이후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 1991.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검사일 이후 받기로 한 건설용역 잔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잔금의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완성도 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205
검사 조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건설용역의 공급계약서상 특정내용에 따라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후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봄
부가가치세 - 1991.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사를 거쳐 대가 지급이 확정되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결론 없이 부가가치세통칙 2-3-9...9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에 관한 질의다.
206
총액 세금계산서의 잔금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중간지급조건부에서 건물의 이전시점에 총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하여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 불 공제되나 잔금에 해당되는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1.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건물의 이전 때 총액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범위를 물었다. 계약금과 중도금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지만 잔금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계약금과 중도금은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르나 잔금 부분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207
신축 중 공급의 장부가액과 취득가액은 무엇인가요? “장부가액”이라 함은 세무회계상의 장부가액을 의미하며 “취득가액”이라 함은 기장이 없는 사업자가 비치한 세금계산서나 기타 취득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의미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 중 토지ㆍ건물 등을 공급할 때 장부가액과 취득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장부가액은 세무회계상 가액이고 취득가액은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가액이다. 토지와 정착 건물 등을 신축 중 중간지급조건부로 함께 공급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8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와 함께 세금계산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서 세금계산서의 교부와 제출 시기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와 함께 세금계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9
계약금과 잔금만 받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의 공급 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이나, 그 대가를 계약금과 잔금으로 2회에 걸쳐 분할하여 받기로 한 경우에는 당해 건설용역이 완료되는 때인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8.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대가를 계약금과 잔금으로 두 차례 받는 경우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계약금과 잔금으로 2회 분할해 받는 경우에는 건설용역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완성도기준 또는 중간지급조건부이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210
중간지급조건부 내국신용장 거래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중간지급조건부로 받기로 한 경우의 공급 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에 따른 중간지급조건부 재화 공급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11
설비도급계약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행하나? 공급 시기는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공급 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착수금 또는 선급금 등 대가의 일부분이 계약금으로 인정되면 이를 받기로 한 때이며, 잔금을 용역제공완료 이후에 받기로 하면 용역제공이 완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비도급계약에서 분할 대가와 잔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 대가는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계약금 성질의 착수금은 받기로 한 때, 완료 후 잔금은 용역제공 완료 때가 공급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212
준공검사 후 받을 잔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해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당사자 간 약정에 의해 준공검사일 이후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 1989.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의 잔금을 준공검사일 이후 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잔금의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다.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에 관한 약정이 전제된다.
213
리조텔 분양 시 건물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와 건축물 등 함께 공급 시 건축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표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며, 건축물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재화는 실지거래가액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09.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비품을 함께 분양할 때 건물의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건물 등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해 안분하고, 비품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완성도지급기준이나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214
오피스텔 계약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오피스텔을 분양함에 있어 그 대가의 일부로 계약금을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당해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오피스텔 분양에서 계약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거래상대자로부터 분양대가의 일부인 계약금을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15
중간지급조건부 계약금은 언제 공급되나?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및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시 대가의 일부로 계약금을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경우 계약에 따라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며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서 계약금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16
지급일을 바꾼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완성도기준지급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당초계약을 변경하여 중간지급조건부로 그 지급일을 변경한 경우 공급시기는 계약 변경내용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 계약을 중간지급조건부로 바꾼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변경된 계약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다. 계약 변경 여부와 공급시기·과세표준·세금계산서의 정당성은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7
계약금 세금계산서를 늦게 발급하면 가산세가 붙나?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계약금에 대하여 이를 지급받은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중도금 지급시에 중도금에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계약금 세금계산서를 중도금 지급 시 발급한 경우를 물었다. 계약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된다. 계약상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8
건물을 먼저 사용하게 하면 잔금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중간지급조건부로 건물을 공급하기로 계약하고 소유권이전 및 잔금지급일 전에 이를 사용가능하게 한 경우 건물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사용가능하게 되는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건물을 소유권이전과 잔금지급 전에 이용하게 한 경우 잔금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잔금의 공급시기는 해당 건물을 이용 가능하게 하는 때이다. 가산세 적용과 매입세액공제 여부는 별첨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219
계약금과 잔금만 받으면 중간지급조건부인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대금을 계약금과 잔금으로 2회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장치 대금을 계약금과 잔금으로 나누어 받는 거래가 중간지급조건부인지 물었다. 대금을 2회 분할해 받는 경우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다. 현금이나 어음 등 대금 결제방법은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20
잔금 전에 건물을 사용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용 건물을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하였으나 잔금지급 이전에 당해건물에서 사업을 개시한 경우, 동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건물 매매에서 잔금 전 사업을 시작한 경우 잔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잔금의 공급시기는 건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때이다. 잔금 지급 전 해당 건물에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21
용역 완료 전 대가를 나눠 받으면 언제 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완료 전에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해 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용역 제공 완료 전에 분할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22
조기납부 할인 건설용역의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계약당사자간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공사대금의 각 부분을 계약서상의 지급일 이전에 납부하는 때에는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준다는 내용을 계약서상에 명시한 경우에는 그 차감된
부가가치세 - 1987.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에서 지급일 전 납부 시 할인하는 경우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를 물었다. 계약서에 사전약정이 명시되었다면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대금 수령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사대금의 각 부분을 계약서상 지급일 전에 납부하면 일정 금액을 차감한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있어야 한다.
223
수시 일부 지급도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인가? 당초 계약조건은 검수가 완료되는 때 대가를 지급받기로 했으나 계약조건을 중간지급조건부로 변경하지 아니하고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대가의 일부를 수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중간지급조건부의 재화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7.03.1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수 완료 시 지급하기로 한 대가를 수시로 일부 지급하면 중간지급조건부인지 물었다.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니며 검수 완료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인도 전에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는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24
인도 전 분할대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재화의 인도전에 계약금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87.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인도 전에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 지급받을 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 재화 공급에 해당하여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유사 질의회신문인 부가22601-967, 1985.05.24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225
혼합 판매 거래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중간지급조건부 판매형태와 할부판매 형태가 혼합된 거래인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지급받기로 한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판매와 할부판매가 혼합된 거래의 재화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지급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대가를 받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한 때를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26
완료 시 대금을 일시 지급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초 공급계약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시 대가를 일시 지급할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
부가가치세 - 1986.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에서 완료 시 대금을 일시 지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당초 계약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될 때 대금을 일시 지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227
대금을 분할 지급받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재화의 인도가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중간지급조건부의 재화의 공급이므로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가 공급시기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6.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도 완료 전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 지급받는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이므로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거래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을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28
계약금과 잔금만 나눠 내면 중간지급조건부인가? 사업자가 재화를 구입하고 그 대금의 지급을 계약금과 잔금으로 2회 분할 지급하는 경우는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대금을 계약금과 잔금으로 두 번 나눠 지급할 때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이는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않아 총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대금 지급이 계약금과 잔금의 2회 분할이라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29
검사 후 대금이 확정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완성도 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계약서상 특정내용에 따라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검사 후 그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가
부가가치세 - 1986.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사를 거쳐 건설용역 대금의 각 부분이 확정되는 경우 공급시기를 묻는다.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다. 완성도 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 계약을 전제로 한다.
230
분할 지급받는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재화의 인도가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중간지급조건부의 재화의 공급이므로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인도 전에 계약금 외 대가를 나누어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이므로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회답은 재무부장관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231
계약금을 받은 때가 공급시기인가? 완성도기준지급 및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계약에 따라 그 대가의 일부로서 계약금을 거래상대자로 부터 받는 경우 당해 계약에 의하여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임
부가가치세 - 1985.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에서 계약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약에 따라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232
사전분양 상가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토지와 건물의 일괄분양으로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분양계약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건물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로 사전분양한 신축 상가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토지 취득가액과 건물 건축비의 비율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안분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33
인도 전 분할대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재화의 인도전에 계약금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85.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인도 전에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 수령할 때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중간지급조건부 재화 공급에 해당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구체적인 회신 내용은 별첨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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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일 없는 건설용역 잔금의 공급시기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만 정하고 잔금지급기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잔금에 대한 공급 및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당해 건설공사의 완공 후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임.
부가가치세 - 1985.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에서 지급일을 정하지 않은 잔금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건설공사 완공 후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 교부한다. 건설공사기간만 정하고 잔금지급기일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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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전 분할대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사업자가 재화의 인도전에 계약금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인도 전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나누어 받는 경우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이므로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재화 인도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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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때 총액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완성도지급조건 또는 중간지급조건부의 계약으로 잔금지급시 총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잔금부분에 대하여만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2.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에서 잔금 지급 시 총액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원문은 대법 86누 79 판결을 참조하도록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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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지급과 할부가 혼합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중간지급조건부 판매형태와 할부판매형태가 혼합된 거래의 경우, 건물의 인도(등기 포함) 여부에 관계없이 신축건물 공급대가를 분할납부시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2.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와 할부판매가 혼합된 신축건물 거래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건물의 인도나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인도 전 계약금 외 대가와 인도 후 나머지 대가를 각각 분할해 받는 거래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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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시기 전 선급금도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나? 공급시기 도래 이전에 선급금을 받는 것은 거래징수대상이 되지 않으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78.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공급시기 전에 받은 선급금이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공급시기 전 선급금은 거래징수 대상이 아니지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거래징수해야 한다.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