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지급일 없는 건설용역 잔금의 공급시기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046회신일 1985.06.10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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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6.10

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건설공사 완공 후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 교부한다.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에서 지급일을 정하지 않은 잔금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건설공사 완공 후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 교부한다. 건설공사기간만 정하고 잔금지급기일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면서 건설공사기간만 정했다. 계약에는 잔금지급기일을 명시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만 정하고 잔금지급기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잔금에 대한 공급 및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당해 건설공사의 완공 후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임.

본문(원문)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만 정하고 잔금지급기밀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당해 건설공사의 완공후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 계약에서 잔금지급기일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회답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을 공급하면서 건설공사기간만 정하고 잔금지급기밀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당해 건설공사의 완공후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046 (1985.06.10 회신), "지급일 없는 건설용역 잔금의 공급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1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198)
원 제목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 공급시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잔금부분의 공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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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