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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일을 바꾼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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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시기는 변경된 계약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다.
완성도기준지급 계약을 중간지급조건부로 바꾼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변경된 계약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다. 계약 변경 여부와 공급시기·과세표준·세금계산서의 정당성은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공사계약 당시 완성도에 따라 기성고 대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후 당초 계약을 중간지급조건부로 변경하여 지급일을 바꾸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완성도기준지급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당초계약을 변경하여 중간지급조건부로 그 지급일을 변경한 경우 공급시기는 계약 변경내용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건성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계약 시에 완성도에 따라 기성고 대금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 그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인 당초계약을 변경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서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그 지급일을 변경한 경우 그 공급 시기는 계약의 변경내용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계약의 변경여부 및 공급시기, 과세표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정당여부 등을 판단하여야 할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인 건설공사계약을 중간지급조건부로 변경하여 지급일을 바꾼 경우 공급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사업자가 건성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계약 시에 완성도에 따라 기성고 대금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 그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인 당초계약을 변경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서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그 지급일을 변경한 경우 그 공급 시기는 계약의 변경내용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계약의 변경여부 및 공급시기, 과세표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정당여부 등을 판단하여야 할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2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조 (하치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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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83 (1989.02.27 회신), "지급일을 바꾼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5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557)
- 원 제목
-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ㆍ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공급 시 공급시기의 판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