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지급일을 바꾼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83회신일 1989.02.2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급일을 바꾼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2.27

공급시기는 변경된 계약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다.

완성도기준지급 계약을 중간지급조건부로 바꾼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변경된 계약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다. 계약 변경 여부와 공급시기·과세표준·세금계산서의 정당성은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공사계약 당시 완성도에 따라 기성고 대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후 당초 계약을 중간지급조건부로 변경하여 지급일을 바꾸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완성도기준지급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당초계약을 변경하여 중간지급조건부로 그 지급일을 변경한 경우 공급시기는 계약 변경내용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건성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계약 시에 완성도에 따라 기성고 대금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 그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인 당초계약을 변경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서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그 지급일을 변경한 경우 그 공급 시기는 계약의 변경내용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계약의 변경여부 및 공급시기, 과세표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정당여부 등을 판단하여야 할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인 건설공사계약을 중간지급조건부로 변경하여 지급일을 바꾼 경우 공급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사업자가 건성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계약 시에 완성도에 따라 기성고 대금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 그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인 당초계약을 변경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서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그 지급일을 변경한 경우 그 공급 시기는 계약의 변경내용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계약의 변경여부 및 공급시기, 과세표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정당여부 등을 판단하여야 할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83 (1989.02.27 회신), "지급일을 바꾼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5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557)
원 제목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ㆍ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공급 시 공급시기의 판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