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전분양 상가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27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전분양 상가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7.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중간지급조건부로 사전분양한 신축 상가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토지 취득가액과 건물 건축비의 비율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안분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5.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5.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신축 중인 상가를 재화 인도 전에 분양하고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이다. 토지 취득가액은 현물출자 가액이고 건물 가액은 건축비 상당액이다.

질의요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토지와 건물의 일괄분양으로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분양계약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건물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 및 나에 대하여는 귀 질의내용과 유사한 질의에 대한 회신문 사본을 별첨과 같이 송부하오니 참고.

2. 귀 질의 다의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가액(현물출자 가액)과 건물의 가액(건축비 상당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부가가치에 과세표준을 안본 계산할 수 없음.

붙임 :

※ 부가22601-967, 1985.05.24

사업자가 재화의 인도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 부가1265.1-1044, 1983.06.03

정제 정리

질의

중간지급조건부로 사전분양한 신축 중 상가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

회답

1. 질의 가 및 나에 대해서는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고합니다.

2. 토지의 취득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안분 계산할 수 없습니다.

· 재화 인도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으면 중간지급조건부 재화 공급에 해당하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967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각각 등록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272 (<time datetime="1985-07-08">1985.07.08</time> 회신), "사전분양 상가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2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253)
원 제목
중간지급 조건부로 사전분양한 신축중인 상가의 공급시기 및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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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