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급시기 전 선급금도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35-355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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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급시기 전 선급금도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78.09.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급시기 전 선급금은 거래징수 대상이 아니지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거래징수해야 한다.

용역 공급시기 전에 받은 선급금이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공급시기 전 선급금은 거래징수 대상이 아니지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거래징수해야 한다.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제공한다. 용역의 공급시기가 오기 전에 선급금을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급시기 도래 이전에 선급금을 받는 것은 거래징수대상이 되지 않으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함

본문(원문)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도래 이전에 선급금을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 거래징수대상이 되지 않으나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받은 선급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

회답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도래 이전에 선급금을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 거래징수대상이 되지 않으나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35-3557 (<time datetime="1978-09-27">1978.09.27</time> 회신), "공급시기 전 선급금도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4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412)
원 제목
선급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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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