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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납부 할인 건설용역의 과세표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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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사전약정이 명시되었다면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대금 수령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에서 지급일 전 납부 시 할인하는 경우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를 물었다. 계약서에 사전약정이 명시되었다면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대금 수령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사대금의 각 부분을 계약서상 지급일 전에 납부하면 일정 금액을 차감한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을 공급한다. 계약당사자들은 공사대금을 계약서상 지급일 전에 내면 일정 금액을 차감하기로 사전약정하고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계약당사자간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공사대금의 각 부분을 계약서상의 지급일 이전에 납부하는 때에는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준다는 내용을 계약서상에 명시한 경우에는 그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계약 당사자 간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공사대금의 각 부분을 계약서상의 지급일 이전에 납부하는 때에는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준다는 내용을 계약서상에 명시한 경우에는 그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에서 공사대금 조기납부에 따른 할인액이 있는 경우 과세표준과 공급시기
회답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을 공급하면서 계약 당사자 간의 사전약정에 따라 공사대금의 각 부분을 계약서상의 지급일 이전에 납부할 때 일정금액을 차감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에는,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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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593 (<time datetime="1987-03-31">1987.03.31</time> 회신), "조기납부 할인 건설용역의 과세표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9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922)
- 원 제목
-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과세표준 및 공급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