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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조텔 분양 시 건물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건물 등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해 안분하고, 비품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토지·건물·비품을 함께 분양할 때 건물의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건물 등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해 안분하고, 비품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완성도지급기준이나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 제3항: 제48의2조에서 제8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제1항을 적용할 때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및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는 실지귀속을 구분하기 어려운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만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할 수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7869" alt="img22007869" > ┌────────────────────────────────────┐ │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 공통매입세액 × 전 사업장의 면세공급가액 │ │ 매입세액 ──────────────│ │ 전 사업장의 총공급가액 │ └────────────────────────────────────┘ </img>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7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1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건설업에 있어서는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조에서 제2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공급으로 과세되는 용역은 당해 용역이 무상으로 자가공급되어 다른 동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의 재무부령이 정하는 용역에 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5조(용역 공급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한다. 냉장고, 씽크대, 텔레비전 등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재화도 공급 대상에 포함된다.
질의요지
토지와 건축물 등 함께 공급 시 건축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표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며, 건축물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재화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나,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재화(귀 질의의 경우, 냉장고, 씽크대, 텔레비전 등)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2. 완성도지급기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는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각 예정ㆍ확정신고기간에 동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리조텔 분양 시 토지, 건물·구축물 및 냉장고 등 비품의 공급가액과 공급시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회답
1.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공급가액일 현재 지방세법에 따른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냉장고, 씽크대, 텔레비전 등 건물 및 구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재화는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2. 완성도지급기준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해당 예정·확정신고기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4호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재화 공급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동차 관련 업종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16중2054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서3138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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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심2005광430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9중117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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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317 (<time datetime="1989-09-11">1989.09.11</time> 회신), "리조텔 분양 시 건물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3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350)
- 원 제목
- 리조텔을 분양하는 경우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