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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후 공사대금 확정 시 공급시기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검사 후 대가의 각 부분에 대한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검사를 거쳐 공사대금이 확정되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검사 후 대가의 각 부분에 대한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실제 공급시기와 등록 전 매입세액 여부는 계약의 실질과 구체적 사실을 종합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 계약에 따라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에 대한 지급이 확정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계약서상 특정내용에 따라 당해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요역의 공급계약서상 특정내용에 따라 당해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으로 실제 용역의 공급시기 및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 여부는 공사도급계약의 실질내용과 구체적 사실등을 종합하여 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급계약에 따른 건설용역을 완공하고 검사 후 대가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회답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계약서상 특정내용에 따라 해당 건설용역을 검사하고 대가의 각 부분에 대한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실제 용역의 공급시기 및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여부는 공사도급계약의 실질내용과 구체적 사실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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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448 (<time datetime="1991-11-06">1991.11.06</time> 회신), "검사 후 공사대금 확정 시 공급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6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681)
- 원 제목
- 도급계약에 의한 건설완공 후 준공검사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시기의 결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