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설비도급계약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45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설비도급계약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4.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중간지급조건부 대가는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설비도급계약에서 분할 대가와 잔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 대가는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계약금 성질의 착수금은 받기로 한 때, 완료 후 잔금은 용역제공 완료 때가 공급시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연불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 되는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용역 제공을 완료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다. 착수금이나 선급금이 계약금의 성질을 가질 수 있고, 잔금은 용역제공 완료 이후 받기로 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급 시기는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공급 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착수금 또는 선급금 등 대가의 일부분이 계약금으로 인정되면 이를 받기로 한 때이며, 잔금을 용역제공완료 이후에 받기로 하면 용역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그 공급시기인 것입니다.

2. 이 경우, 착수금 또는 선급금 등의 명칭으로 받는 대가의 일부분이 계약금의 성질로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착수금 또는 선급금을 계약금으로 보아 이를 받기로 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잔금을 당해 용역제공이 완료된 이후에 받기로 한 경우의 공급시기는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동 용역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설비도급계약에서 용역 제공 완료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의 기준이 되는 공급시기.

회답

1. 사업자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그 공급시기인 것입니다.

2. 이 경우, 착수금 또는 선급금 등의 명칭으로 받는 대가의 일부분이 계약금의 성질로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착수금 또는 선급금을 계약금으로 보아 이를 받기로 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잔금을 당해 용역제공이 완료된 이후에 받기로 한 경우의 공급시기는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동 용역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456 (<time datetime="1990-04-14">1990.04.14</time> 회신), "설비도급계약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4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450)
원 제목
설비도급계약과 관련된 세금계산서 발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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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