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혼합 판매 거래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551회신일 1986.12.1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혼합 판매 거래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12.18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지급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중간지급조건부 판매와 할부판매가 혼합된 거래의 재화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지급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대가를 받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한 때를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할부판매와 연불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6조에서 제8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1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ㆍ소비하거나 사용인 또는 기타의 자가 재화를 사용ㆍ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816457" alt="img160816457"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816459" alt="img160816459" > ┌────────────────┬────────────────────────────────┐ │사업 │사업장의 범위 │ ├────────────────┼────────────────────────────────┤ │ │ │ │ │ │ │1. 광업 │광업사무소의 소재지. 이 경우 광업사무소가 광구(鑛區) 밖에 있을 │ │ │때에는 그 광업사무소에서 가장 가까운 광구에 대하여 작성한…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중간지급조건부 판매형태와 할부판매 형태가 혼합된 거래인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지급받기로 한 때인 것임

본문(원문)

중간지급조건부 판매형태와 할부판매 형태가 혼합된 거래인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댓가의 각 부분을 지급받기로 한 때인 것이나, 댓가의 각부분을 받기전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교부하는때를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로 봄.

정제 정리

질의

중간지급조건부 판매와 할부판매가 혼합된 거래의 재화 공급시기

회답

중간지급조건부 판매형태와 할부판매 형태가 혼합된 거래인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댓가의 각 부분을 지급받기로 한 때입니다.

다만, 댓가의 각부분을 받기 전에 동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교부하는 때를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로 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551 (1986.12.18 회신), "혼합 판매 거래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2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292)
원 제목
중간지급조건부 판매형태와 할부판매 형태가 혼합된 거래인 경우 재화 공급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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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