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잔금 때 총액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조법1265.2-1275회신일 1982.10.29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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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잔금 때 총액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세액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2.10.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2.10.29

원문 회답은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에서 잔금 지급 시 총액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원문은 대법 86누 79 판결을 참조하도록 제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완성도지급조건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에서 잔금 지급 시 총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안이다.

질의요지

완성도지급조건 또는 중간지급조건부의 계약으로 잔금지급시 총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잔금부분에 대하여만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는 “병설”이 타당함.

주)대법 86누 79(1986. 9.

9) 참조.

정제 정리

질의

완성도지급조건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에서 잔금 지급 시 총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공제매입세액의 계산.

회답

귀 질의는 “병설”이 타당함.

주)대법 86누 79(1986. 9. 9) 참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법1265.2-1275 (1982.10.29 회신), "잔금 때 총액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6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601)
원 제목
중간지급조건부등의 계약의 잔금지급시 총액으로 세금계산서 교부받은 경우 공제매입세액의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