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시 일부 지급도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468회신일 1987.03.16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1. 질문수시 일부 지급도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3.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3.16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니며 검수 완료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검수 완료 시 지급하기로 한 대가를 수시로 일부 지급하면 중간지급조건부인지 물었다.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니며 검수 완료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인도 전에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는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교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초 계약은 재화가 인도되어 검수가 완료될 때 대가를 지급받는 조건이었다.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은 채 공급자가 대가 일부를 수시로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당초 계약조건은 검수가 완료되는 때 대가를 지급받기로 했으나 계약조건을 중간지급조건부로 변경하지 아니하고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대가의 일부를 수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중간지급조건부의 재화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재화의 인도가 완료되기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간지급조건부의 재화의 공급이므로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당초의 계약조건은 재화가 인도되어 검수가 완료되는때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했으나 계약조건을 중간지급조건부로 변경하지 아니하고 공급자가 공급받는자로부터 대가의 일부를 수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법 동규칙 동조 동호 규정에 의한 중간지급조건부의 재화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검수가 완료되는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다)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 2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거주자가 1986.12.31까지 제조업 또는 광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기계장치를 새로이 획득하기 위하여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당해년도 투자금액의 100분의3(국산기자재를 사용하여 투자한 경우에는 100분의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과세년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투자가 2개

정제 정리

질의

검수 완료 때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계약에서 대가 일부를 수시로 지급받는 경우 중간지급조건부 재화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재화의 인도가 완료되기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간지급조건부의 재화의 공급이므로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당초의 계약조건은 재화가 인도되어 검수가 완료되는때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했으나 계약조건을 중간지급조건부로 변경하지 아니하고 공급자가 공급받는자로부터 대가의 일부를 수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법 동규칙 동조 동호 규정에 의한 중간지급조건부의 재화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검수가 완료되는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다)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 2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거주자가 1986.12.31까지 제조업 또는 광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기계장치를 새로이 획득하기 위하여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당해년도 투자금액의 100분의3(국산기자재를 사용하여 투자한 경우에는 100분의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과세년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투자가 2개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468 (1987.03.16 회신), "수시 일부 지급도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3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304)
원 제목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되어 공급시기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